익명 채팅방 허위사실 유포, 대응 방법은? 증거 확보와 신속한 고소가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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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채팅방 허위사실 유포, 대응 방법은? 증거 확보와 신속한 고소가 첫걸음

2025. 10. 04 11:18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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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제보자·방장 모두 7년 이하 징역 중범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평범했던 A씨의 일상은 지난 9월, 지인의 연락 한 통으로 산산조각 났다. 7000명이 모인 텔레그램 제보방에 자신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동선까지 상세한 신상 정보가 박제됐다는 소식이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A씨가 마약을 상습 투약하고 문란한 성생활을 한다는, 차마 입에 담기 힘든 거짓말로 가득했다.


A씨는 즉시 채널 운영자(방장)에게 연락해 "모두 사실이 아니니 글을 내려달라"고 정중히 요청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인정하라"는 조롱 섞인 강요와 욕설뿐이었다. 삭제되지 않은 허위 정보는 디지털 주홍글씨로 남아 A씨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 글 봤다"는 주변의 연락이 이어지면서 A씨의 고통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거짓말 넘긴 제보자와 퍼뜨린 방장, 법의 심판대는 동등하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거짓 정보를 최초 제공한 제보자와 이를 7천 명에게 유포한 방장으로 압축된다. 법무법인 한일 성학녕 변호사는 두 사람 모두에게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학녕 변호사에 따르면, 이들의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제70조 2항)에 해당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거짓 사실을 퍼뜨리는 행위로,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달하는 중범죄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거짓 정보의 원천을 제공하고 방장을 통해 게시하도록 한 제보자는 범죄의 시작점"이라며 "유포자인 방장과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심의 심준섭 변호사는 "피해자의 삭제 요청을 거부하고 욕설까지 한 방장의 행위는 비방의 목적을 더욱 명확히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라고 지적했다.


익명의 성벽, 둑을 무너뜨릴 구멍은 반드시 있다

A씨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가해자들의 익명성이다. 하지만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는 "수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김상훈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제보자로 의심되는 인물의 통신 기록을 분석해 방장과의 연결고리를 찾거나, 다른 제보자로 위장해 방장에게 접근하는 수사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며 "만약 채널 운영으로 광고비 등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면 계좌나 가상화폐 지갑을 추적해 신원을 특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변호사들은 만장일치로 증거 확보와 신속한 고소를 해결의 첫걸음으로 꼽았다. 문제의 게시물 캡처, 방장과의 대화 내용 등 모든 자료를 모아 즉시 경찰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형사 처벌과 별개로, 가해자들이 특정되면 민사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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