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아들 살해한 엄마, 항소심도 징역 4년…법원 "생명 가치는 다르지 않다"
지적장애 아들 살해한 엄마, 항소심도 징역 4년…법원 "생명 가치는 다르지 않다"
법원, 양형부당 주장 기각

지적장애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지적장애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어려운 처지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생명을 침해한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아들 먼저 보내고 따르려 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27일 전북 김제시의 한 농로에서 발생했다. A(48)씨는 자신의 차 안에서 초등학생 아들을 살해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도한 빚과 생활고에 시달렸고, 우울증을 앓던 중 직장에서 해고 통보까지 받았다"며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아들을 먼저 보내고 나도 뒤따르려 했다"고 진술했다.
법원 "딱한 사정 참작" 그러나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7일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지적장애를 가진 아들을 정성껏 양육해 온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A씨의 처지를 일부 참작했음을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는 중증 장애가 있다고 해도 다르지 않다"며 "살인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는 자신을 의지하던 피고인에게 저항하지 못하고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이며 범죄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 측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의 남편이 경제 활동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 스스로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다른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A씨의 개인적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생명을 빼앗은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최종 판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