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체 내역만 가지고 대여금 반환 청구한 소송…소송이 성립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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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 내역만 가지고 대여금 반환 청구한 소송…소송이 성립하나?

2025. 07. 24 13:5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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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채권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려워…원고가 이를 입증해야

그러나 소장이 법적 형식을 갖추고 접수되었기에, 답변서 미제출 시 인용 판결 나올 수 있어

A씨에게 이체 내역만 가지고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장이 날아왔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셔터스톡

A씨가 이체 내역만을 증거로 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장을 받았다. 대여금이라는 증거도 없이 이체 내역만 잔뜩 기재한 전자 소장이 날아온 것이다.


A씨는 상대방이 이체한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소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것 같은데, 대여금이 아니라는 증거 첨부한 답변서 제출하고 판결 기다리면 되느냐”고 변호사에게 물었다.


원고가 금전을 대여해 주기로 했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 입증해야

법무법인(유한) 한별 김전수 변호사는 “민사소송에서 ‘이체 내역’ 자체는 돈이 이동한 사실만을 보여줄 뿐, 그것이 곧바로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원고는 ‘돈을 빌려주었다’는 구체적인 대여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단순히 돈이 오간 사실만으로는 법원에서 대여금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는 “대여금 반환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원고는 금전을 대여해 주기로 했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 금전을 상대방에게 지급한 사실, 해당 금전의 성격이 증여가 아니라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짚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태강 조은 변호사는 “전자 소장에 이체 내역만 첨부되어 있고 ‘대여금’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채권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의 존재와 금액, 변제기 도래 등 요건을 입증하지 못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판례를 보면 단순한 이체 내역만으로는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법원은 이체 내역의 적요란 기재 내용, 당사자 간의 관계, 거래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설명했다.



원고가 “대여금이 아니라면 부당이득”이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으니, 대비해야

“그러나 소장이 법적 형식을 갖추고 접수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민사소송으로서의 효력은 발생하며, 답변서 미제출 시 자칫 인용 판결이 나올 수 있으므로 반드시 대응해야 한다”고 조은 변호사는 조언했다.


김전수 변호사는 “이 경우 A씨로서는 명확하게 ‘대여금이 아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준비하여 답변서를 통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답변서 제출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증거를 첨부하면, 법원이 원고의 주장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조은 변호사는 “해당 금원이 대여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진술의 논리성과 증거의 적절한 배치가 매우 중요하므로, 민사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답변서 초안부터 검토받고 법원 대응까지 일괄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다”고 권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가 받은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면 부당이득에는 해당하므로, 결과적으로 원고가 이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결론은 변함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으니, 단순히 원고 청구가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안심하지 말고 잘 대비해야 한다”고 법무법인 한원 조훈목 변호사는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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