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폭로에 사과한 나상현, 강제추행 해당할 수 있다
성추행 폭로에 사과한 나상현, 강제추행 해당할 수 있다
나상현씨밴드 보컬 나상현, 3~4년 전 음주 상태에서 여성 성추행 폭로에 사과

나상현이 성추행 폭로에 사과문을 올렸다. /나상현 인스타그램 캡처
인디밴드 '나상현씨밴드'의 보컬 나상현(30)이 과거 술자리에서 여성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폭로가 온라인상에 제기되자 사과문을 발표했다.
나상현은 23일 X를 통해 "저의 과거 행동으로 인해 불쾌감이나 불편함을 겪으셨을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에 음주 후 구체적인 정황들이 잘 기억나지 않는 상황에서 작성자분께 상처를 드리게 됐다"며 "그 당시 사과를 직접 전하지 못해 더욱 죄송한 마음"이라고 했다.
앞서 온라인상에는 "나상현이 술자리에서 술에 취한 척 옆자리 여성의 허벅지를 만졌다. 여자가 취했으면 손을 그대로 두고, 안 취해서 뭐라고 하면 깜짝 놀라면서 실수했다고 한다"며 "당한 것, 들은 것 종합해서 적는다. 특정될까 봐 두루뭉술하다. 죄송하다. 사석이라 증빙이 없다"는 내용의 폭로글이 게시됐다.

나상현은 사과문을 통해 "약 3~4년 전 음주 상태에서의 언행을 지적받고 크게 반성한 뒤 주변인들의 도움도 받으며 꾸준히 문제를 개선하려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이와 관련하여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깊이 반성하고 노력하겠으며 다시 한번 불쾌감을 겪으신 당사자분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또한 그는 폭로글 작성자에게 "늦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개인적인 사과를 드리고 싶다"며 "괜찮으시다면 개인 메시지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작성자에 대한 2차 가해는 삼가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술에 취한 척 허벅지 만졌다? 강제추행·준강제추행 해당할 수 있어
법률 전문가들은 나상현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성립하며, 반드시 물리적인 힘을 행사할 필요는 없다.
최초 폭로글대로 나상현이 '술에 취한 척' 여성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점이 확인되면 의도적인 성추행 행위로 볼 수 있고, 술에 취해서 한 행동이라 하더라도 성추행의 책임이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는다. 또한 여성이 취했을 때 손을 그대로 두었다는 점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제추행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
강제추행죄와 준강제추행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므로, 나상현이 언급한 '약 3~4년 전' 사건은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해자가 고소할 경우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하다.
2013년 6월 19일 형법 개정으로 친고죄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현재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피해자의 협조 없이는 수사와 기소가 어려울 수 있다.
또한, 나상현의 사과문은 형사재판에서 자백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가 "과거에 음주 후 구체적인 정황들이 잘 기억나지 않는 상황에서 작성자분께 상처를 드리게 됐다"고 인정하고 "약 3, 4년 전 음주 상태에서의 언행을 지적받고 크게 반성했다"고 한 점은 자신의 행위가 부적절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증거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것이어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는 원칙(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도2178,85감도311 판결)에 따라 무죄가 될 가능성도 있다.
나상현의 행위가 성추행에 해당한다면, 민사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 성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라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신체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