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범이 내 명의 도용해 7,000만 원 대출해 가…“대출금을 내가 갚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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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범이 내 명의 도용해 7,000만 원 대출해 가…“대출금을 내가 갚아야 하나?”

2024. 08. 02 14:19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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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본인확인 의무를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자녀를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명의 도용 대출 피해를 당한 A씨. 그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은?/셔터스톡

A씨가 며칠 전 자녀를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신분증 사진이 유출됐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A씨의 예금 1,000만 원이 빠져나갔다.


보이스피싱범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A씨의 명의을 도용해 저축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뒤 7,000만 원을 대출해 갔다. 이곳 말고도 범인은 여러 금융업체에 대출 신청을 해 놓은 듯, 여기저기 은행에서 “대출 신청했냐”고 전화가 오고 있다. A씨는 현재 경찰에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를 해 놓은 상태다.


그런데 이 경우 A씨가 범인이 명의 도용해 대출해 간 7,000만 원을 물어주어야 하나? 채무부존재 소송을 진행하면 승소할 수 있을까? 변호사 답변을 들어본다.



A씨가 말한 것처럼 단순히 신분증 사진만 넘겨주었다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 필요

A씨의 말로만 미루어 본다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 가능하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변호사지세훈법률사무소 지세훈 변호사는 “A씨가 단순히 신분증 사진만 넘겨주었는데 이 같은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로진 김성환 변호사도 “A씨가 말한 내용만 가지고 판단해 보면 채무부존재 소송 승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했다.


법무법인 온강 심강현 변호사는 “현재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에 대출계약서 위조와 사기로 고소를 진행하고, 해당 고소장과 수사 결과가 기재된 서류를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면 된다”고 진행 절차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 변호사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하려면 대출계약서를 A씨가 작성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A씨가 대출금 채무 부담할 가능성 커

하지만 변호사들은 일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는 분위기다.


김성환 변호사는 “A씨가 피해를 당한 경위와 피해 내용, 상대방의 대출 경위와 은행의 본인확인 방법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그 결과에 따라 사건이 달리 평가될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진단했다.


사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A씨에게 불리한 요소들이 내재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에 당한 것”이라며 “A씨는 신분증만 넘겼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출에 관한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이 되었을 것”으로 예측했다.


“절차 진행 없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그는 말한다.


김 변호사는 “대출금 채무는 A씨가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따라서 A씨는 형사고소를 통해 범인을 특정한 뒤 합의금을 받아 대출금을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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