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위 킥보드 뺑소니, '만 15세' 가해자 처벌과 합의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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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위 킥보드 뺑소니, '만 15세' 가해자 처벌과 합의금은?

2025. 12. 23 12:0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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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했잖아요!” 킥보드 뺑소니범의 적반하장… 법률 전문가들 “부모에게 ‘이중 책임’ 물어야”

무면허 15세 중학생이 킥보드로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뒤,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무면허 15세의 뻔뻔한 도주, '괘씸죄' 위자료는 얼마까지 가능할까


“죄송합니다!” 한마디를 툭 던진 채 질주하는 킥보드 뒤로, 피해자의 팔에는 묵직한 통증이 남았다. 황당한 뺑소니범을 추격 끝에 붙잡았지만, 돌아온 건 “안 피한 당신 잘못”이라는 어이없는 책임 전가였다. 가해자는 면허도 없는 만 15세 중학생이었다.


"안 피한 당신 잘못"… 쫓아가 잡았더니 적반하장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났다. 보행 중이던 피해자는 킥보드에 부딪힌 뒤 가해자를 불러 세웠지만, 가해자는 사과 한마디를 외치며 현장을 벗어났다.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가해자를 뒤쫓았다. 인근 카페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피해자는 출동한 경찰과 함께 가해자와 마주했다.


하지만 가해자와 동승자는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지나가면서 사과했는데 뭐가 문제냐", "인도에서 안 피한 당신 잘못"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심지어 출동한 경찰관에게 대들기까지 했다.


피해자는 "상당히 괘씸해서 합의금이라도 받고 싶은 심정"이라며 "큰 외상은 없지만 부딪힌 팔과 허리가 상당히 아프다. 곧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어 골치가 아프다"고 토로했다.


만 15세, '소년법' 방패 뒤에 숨을 수 없다


가해자가 만 15세라는 점은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이지만, 가해자는 이 기준을 넘었다. 즉,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넘어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범죄소년'에 해당한다.


따라서 무면허 운전, 사고 후 미조치(뺑소니)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소년원 송치와 같은 보호처분은 물론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변호사들은 가해자가 미성년자일지라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가해자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에 따른 민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법무법인 한별의 김전수 변호사는 "가해자 부모님이 합의를 보려 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성년 자녀가 면허 없이 킥보드를 운전하지 않도록 감독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부모에게 묻는 것이다.


합의금, 치료비에 '괘씸죄' 위자료 더해야


합의금 산정은 법적 대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변호사들은 가장 먼저 병원 진료를 통해 정확한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으라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선의 김민후 변호사는 "합의금은 전치 주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단 빠르게 정형외과에 내원해 상해진단서를 받는 게 좋다"고 말했다.


특히 법원은 위자료를 산정할 때 가해자의 반성 없는 태도나 2차 가해 여부를 중요한 증액 사유로 고려한다. 이번 사건처럼 가해자가 “안 피한 당신 잘못”이라며 책임을 전가한 경우는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킨 명백한 사례다. 이른바 '괘씸죄'가 위자료 액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김경태 법률사무소의 김경태 변호사는 "이러한 사안에서는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하여 보통 백만 원에서 삼백만 원 정도가 통상적"이라면서도 "구체적인 금액은 상해 정도와 가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합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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