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가족에겐 비밀…'송달장소 변경' 친구 집으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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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가족에겐 비밀…'송달장소 변경' 친구 집으로 가능할까?

2026. 01. 22 09:25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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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원칙적으로 불가, 불이익 위험”…가장 안전한 방법은?

경찰 조사를 가족에게 숨기려 수사 서류 주소 변경을 고민하지만, 실거주지가 아닌 곳으론 불가능하며 통지를 못 받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 AI 생성 이미지

"곧 경찰서에 진술하러 가는데 가족이 알면 안돼서 송달전달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집으로 날아올 수사 서류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는 A씨. 그는 가족 몰래 우편물을 받기 위해 송달 장소를 지인 집으로 바꿀 수 있는지 물었다.


법률 전문가들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자칫 통지를 못 받아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동시에 가장 안전한 대안을 제시했다.


"가족이 알면 안돼서..." A씨의 절박한 질문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A씨. 그에게는 조사 자체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다. 바로 수사기관에서 집으로 보내는 각종 통지서다. A씨는 “곧 경찰서에 진술하러 가는데 가족이 알면 안돼서 송달전달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라며 법률 상담의 문을 두드렸다.


그는 인터넷에 떠도는 양식을 써도 되는지, 직접 손으로 써야 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인 ‘송달 장소를 지인의 집으로 해도 괜찮은지’ 등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고 있었다.


변호사들 “실거주지 아니면 불가능…책임 문제 때문”


A씨의 가장 큰 고민인 ‘지인 집으로의 송달’에 대해 변호사들은 대부분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서아람 변호사(법무법인SC 대표)는 "본인이 거주하고 계신 곳이 아닌 지인의 집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단언했다.


그 이유는 수사기관의 책임 문제와 직결된다. 서 변호사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각종 중요한 통지문을 당사자에게 전달해야만 할 의무가 있는데, 본인 거주지나 대리인 주소지가 아닌 곳에 우편을 보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상세히 설명했다.


즉, 우편물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때의 법적 책임을 고려하면 수사기관이 실제 거주지가 아닌 곳으로 서류를 보낼 수 없다는 것이다.


송혜미 변호사(법률사무소 오페스) 역시 "거주지가 아니라면, 지인의 집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동거하는 곳이라면 가능하지만 거주지가 아닌 곳이라면 선임한 고소대리인 혹은 변호인의 사무실만 가능할 것입니다"라며 원칙을 명확히 했다.


예외적 의견도 있지만…“불이익 염려” 경고


반면, 다른 의견도 있었다. 최광희 변호사(로티피 법률사무소)는 "지인 집도 상관없으나 자칫 통지내용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입을 염려가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어도, 중요한 서류를 제때 확인하지 못해 발생하는 위험이 훨씬 크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출석요구서나 처분결과통지서 등을 놓칠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건이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확실한 해결책 '변호사 선임', 신청은 '서면'으로


그렇다면 가족에게 비밀을 지키면서도 안전하게 서류를 받을 방법은 무엇일까.


변호사들은 ‘변호사 선임’을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해결책으로 꼽았다. 이진규 변호사(법률사무소 수훈)는 "변호인 선임절차를 통해 해당 사무실 주소로 송달주소변경신청서 접수 가능합니다"라고 명쾌한 해법을 제시했다.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모든 서류를 변호사 사무실로 받도록 신청하는 것이다. 서아람 변호사 역시 "가급적이면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실 때 변호사를 동행하시고, 동행 조력을 받으시면서 송달주소변경신청도 같이 부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신청 방식에 대해 송혜미 변호사는 "조사를 다 받고 마칠 때 전달하시는 것은 가능하나, 구두보다는 서면으로 신청하여 기록상으로 송달변경을 신청하였음을 남기는 것을 권합니다"라며 만일을 대비해 서면으로 기록을 남겨둘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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