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거불능 의미 불명확해 위헌"이라는 성폭행범의 주장,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거불능 의미 불명확해 위헌"이라는 성폭행범의 주장,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 "건전한 상식 가진 사람이면 안다"…전원일치 '합헌'

술에 취한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항거불능'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술에 취한 여성을 두 차례 추행하고, 급기야 성폭행까지 한 남성 A씨. A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지만, "법 자체가 잘못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사건 A씨는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어떤 건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이나 추행을 했을 때 성립하는 '형법 제299조'는 합헌"이라며 "재판관 9인 전원 일치로 내린 결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에 헌재가 살핀 형법 제299조는 의식이 없는 등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범행을 하면, 강간죄나 강제추행죄 등에 준해서 처벌하는 조항이다.
이 조항을 두고 A씨는 "함께 술을 먹은 후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어도, 수사기관이 '항거불능' 상태로 판단하면 처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항거불능 상태란, 가해자가 성적 침해 행위를 할 때 별도로 유형력을 행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피해자의 방어 능력이 결여된 걸 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전한 상식과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항거불능 상태가 무엇인지 예측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헌재는 "피해자가 성적으로 자기방어를 못 하는 상황과, 당사자 간에 상호 합의가 있는 상황은 다르다"며 A씨 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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