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김범수 징역 15년 구형… 국민기업 창업자가 내세운 방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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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조종' 김범수 징역 15년 구형… 국민기업 창업자가 내세운 방패는

2025. 08. 29 18:41 작성
김혜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j.ki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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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본시장 근간 흔든 중대범죄" vs 김범수 측 "정당한 지분 매입, 보고·지시 없었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국민 메신저' 신화의 주역이 창사 이래 최대 사법 리스크에 직면하며, 그의 운명은 이제 법원의 손에 달리게 됐다.


자본시장법 정조준…'시세조종'은 왜 중죄인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다. 검찰은 김 위원장의 행위가 인위적으로 주가를 띄워 경쟁사의 공개매수를 방해한 명백한 '시세조종'이라고 판단했다.


시세조종은 특정 주식의 매매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주가를 인위적으로 변동시켜 다른 투자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행위다. 이는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훼손해 자본시장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경제 범죄로 간주된다.


"징역 15년" 구형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 검찰은 최후 의견 진술에서 김 위원장을 "카카오 그룹의 총수이자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 규정하며 칼끝을 정면으로 겨눴다. 검찰은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최종 귀속 주체"라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윽고 "피고인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을 선고해달라"는 구형량이 발표됐다. 김 위원장은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며 입을 굳게 다물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은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높은 형량이다. 이는 수조 원대 분식회계 사건 등 초대형 경제 범죄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검찰이 이번 사건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드러내는 대목이다.


김범수 측 두 가지 방패 내세워

김 위원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두 가지 핵심 논리로 방어에 나섰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이는 시세조종이 아닌, SM엔터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 정상적이고 정당한 지분 매입 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이브가 제시한 공개매수 가격보다 SM엔터의 본질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했기에 주식을 사들인 것이며, 이는 인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합법적인 경영 전략의 일환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김 위원장은 구체적인 주식 매매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거나 직접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총수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그룹 총수가 실무진의 모든 구체적 행위를 지휘·감독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번 사안 역시 실무진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변론을 펼쳤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한 시대를 풍미한 벤처 신화의 주인공 김범수 위원장의 개인적 운명은 물론, '국민기업' 카카오 그룹 전체의 미래가 중대한 갈림길에 서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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