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진 날 친자로 출생신고한 엄마…'파양'으로 인연 끊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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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날 친자로 출생신고한 엄마…'파양'으로 인연 끊고 싶습니다

2022. 03. 13 14:5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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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로 출생신고 되어 있는데, '파양' 가능할까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버려진 뒤 B씨에게 입양된 A씨. 하지만 A씨는 이제 B씨와 인연을 끊고 싶다. /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사실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버려졌다. 기억도 없는 신생아 때의 일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 바로 자신을 데려다 키운 B씨가 이 일을 떠벌리고 다니기 때문이다. 어릴 적에는 상처를 많이 받기도 했지만, 그래도 자신을 키워준 사람이기에 버텼다. 하지만, 얼마 전 결혼을 생각한 남자친구에게까지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함부로 말한 사실을 알게 됐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한 A씨는 B씨와 인연을 끊고 싶다. 다만, B씨가 A씨를 자신이 낳은 아이인 것처럼 출생신고가 돼 있는 점이 마음에 걸린다. 이런 경우에도 서류상 모녀 관계를 해소할 수 있을지, 변호사를 찾아 조언을 구했다.


친자로 호적에 올린 경우도 입양으로 판단 ⋯협의 또는 재판으로 파양 절차 밟아야

우선, 변호사들은 양부모가 아이를 친생자(親生子·부모와 혈연관계가 있는 자녀)로 출생신고 한 경우도 '입양'으로 본다고 했다. 법무법인 한림의 형장우 변호사는 "과거엔 정식 입양이 아니라 출산하지 않은 아이를 친자처럼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에 대해 법원은 입양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대법원도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는 입양 신고의 기능을 발휘한다"고 밝히고 있다. (대법원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

이에 "A씨의 경우도 B씨에게 입양됐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A씨가 파양 절차를 거쳐 B씨와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조대진 변호사는 "A씨가 입양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파양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먼저, 협의에 따른 파양이다. 민법 제898조에 '양부모와 양자는 협의하여 파양(罷養)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야 한다.


민법 제905조에는 파양 사유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 사유에 해당한다면, 양부모나 양자 등이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①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②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③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④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에 따르면 A씨의 사안은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형장우 변호사는 "A씨의 파양 사유가 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법무법인 리버티의 김지진 변호사도 "재판상 파양 사유가 되는지 입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파양 소송이 아닌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수앤인 합동법률사무소의 박수진 변호사는 "A씨의 경우 입양의 효력이 있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B씨의 친자로 올라가 있다"며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으로 가족관계를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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