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탄이 내려온다" 출근길 엘리베이터에서 흉기 휘두른 30대
"사탄이 내려온다" 출근길 엘리베이터에서 흉기 휘두른 30대
범행 일주일 전부터 정신 질환 약 복용 안 해
1심 징역 3년 6개월 → 2심 징역 2년

정신질환 약을 복용하지 않은 채 환청을 듣고 아파트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해 6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했다.
30대 가해자 A씨는 출근을 위해 엘리베이터에 타 있던 이웃 주민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다행히 몸싸움 도중 칼이 부러지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한동안 인근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다.
그런데 A씨는 평소 피해자에게 원한을 품고 범행을 했던 게 아니었다. 그는 다음과 같은 환청을 듣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탄을 죽여야 된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온다.'
A씨는 정신 질환으로 약물 치료를 받고 있었다. 약을 복용하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범행 약 일주일 전부터 약을 먹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형법상 살인미수 혐의(제250조)로 재판에 넘겨진 A씨. 그는 1심 재판에서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특이한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았다"며 "치료 받는 와중에도 큰 어려움 없이 독자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후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2심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고 했다. 그 결과 2심에선 징역 2년으로 감형이 이뤄졌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 부장판사)는 "A씨가 일상적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출근하던 피해자를 살해하려 해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다만, "①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했고 ②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A씨가 다른 아파트로 이주했으며 ③현재 가족들과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고, 치료 의지가 높다"며 형량을 3년 6개월에서 2년으로 줄여줬다.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정신건강위기상담(☎1577-0199), 자살예방상담(☎1393) 등에 전화하여 24시간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