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에 동의했다면, 이유 불문 동종업계 재취업은 불가능?
'경업금지'에 동의했다면, 이유 불문 동종업계 재취업은 불가능?
경업금지약정 위반? 과도한 제한은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드라마 제작사에서 약 2년간 일했던 A씨는 최근 동종 업계로 이직을 했다. 그런데, 새 회사에 적응할 새도 없이 A씨는 전 회사 사장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
모 드라마 제작사에서 약 2년간 일했던 A씨는 최근 동종 업계로 이직을 했다. 그런데, 새 회사에 적응할 새도 없이 A씨는 전 회사 사장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다.
전 회사 사장은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A씨는 퇴직 후 3년간 국내외 동종 업계로는 이직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했다"면서 "이러한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한 달 안에 이직한 회사에서 나오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까지 있었다.
하지만 A씨는 억울한 심정이다. 직전 회사에선 말단 직원에 불과했고, 특별한 기술을 배우거나 업무상 기밀을 다루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근로계약을 맺을 때 경업금지 약정서를 썼다는 이유로 새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걸까?
이와 관련해 변호사들은 "경업금지 약정서에 서명한 것만으로 그 내용이 모두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법률사무소 HY의 황미옥 변호사는 "설사 A씨가 경업금지 약정을 했더라도, 그 약정 내용이 근로자가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침해한다면 무효"라고 지적했다.
제이엘 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임영호 변호사도 동일한 의견이었다. 임 변호사는 △경업금지 약정으로 보호해야 하는 사용자의 이익이 있는지 △경업금지 기간과 제한 지역은 합리적인지 △전 직장에서의 업무가 무엇이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임 변호사는 "실무적으로 볼 때, 경업금지 약정 위반 여부는 상당히 엄격하게 판단이 이뤄진다"며 "이로 인해 경업금지 약정이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고 부연했다.
특히 법무법인 명율의 차인환 변호사는 "A씨가 전 직장에서 말단 직원으로 근무했을 뿐, 영업비밀 등을 다루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외를 통틀어 취업을 막는 등, 지역적인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도 해당 경업금지 약정은 무효로 볼 수 있다"고 짚었다.
3년간 경업관계에 있는 국내외 업체에 취업하지 못한다는 조항 자체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는 지적이었다. 이런 경우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는 만큼 유효성을 인정 받기 어렵다는 게 변호사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다만 임영호 변호사는 "A씨가 상대방의 내용증명에 반드시 답변할 의무는 없다"면서도 "사용자의 추가적인 조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적절한 내용으로 답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