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잠적 남편에게 13억 재산 뺏길라 '유언장'만 믿다 2억7천만원 날릴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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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잠적 남편에게 13억 재산 뺏길라 '유언장'만 믿다 2억7천만원 날릴 판

2025. 09. 12 23:04 작성
박국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gg.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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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혼의 덫 전문가들 '이혼·실종선고'가 유일한 해법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평생 피땀으로 모은 13억 원의 재산을 10년 전 가정을 등진 남편에게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법의 문을 두드린 한 여성의 사연이 법조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정년 퇴직을 5년 앞둔 50대 공무원 A씨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총 13억 원의 재산을 홀로 일궜지만, 법률혼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남편 때문에 재산 상속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법은 그를 '남편'이라 불렀다 서류 한 장의 무서움

A씨의 가장 큰 고민은 10년 전 사업 실패와 도박으로 집을 나간 남편과 법률상 혼인 관계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이다. 법무법인 호평의 배성환 변호사는 "10년 이상 연락이 끊겼어도 법률상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한, 남편은 법정상속인"이라고 지적했다. 판례 역시 사실상 이혼 상태라도 서류 정리가 안 됐다면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한다.


만약 A씨가 아무런 조치 없이 세상을 떠난다면, 남편은 법정상속분(자녀 상속분의 1.5배)에 따라 두 딸보다 많은 약 5억 5천만 원을 상속받게 된다. 평생 일군 재산의 상당 부분이 가정을 버린 남편에게 돌아가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전 재산 딸에게' 유언도 무력화 '유류분'의 역습

"전 재산을 딸들에게 준다"는 유언장을 작성해도 안심할 수는 없다. '유류분'이라는 복병이 숨어있기 때문이다. 유류분이란 법정상속인이 최소한 보장받는 상속 지분을 뜻한다.


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는 "유언이 있더라도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유류분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 변호사의 분석에 따르면, 남편이 나타나 권리를 주장할 경우 유언장도 무력화되며 A씨 재산의 약 21.4%, 즉 2억 7천만 원을 가져갈 수 있다. A씨 입장에서는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이다.


재산 지킬 최후의 카드 '이혼 소송'과 '실종 선고'

그렇다면 A씨가 두 딸에게 재산을 온전히 물려줄 방법은 없는 걸까. 전문가들은 남편의 상속권을 원천 차단할 두 가지 '결정적 카드'로 '이혼'과 '실종선고'를 제시했다.


오지영 변호사는 "남편의 소재를 몰라도 공시송달(소송 서류를 법원 게시판에 게시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을 통해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10년이 넘는 별거와 남편의 잘못이 명확해 재산분할에서도 A씨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법무법인 쉴드의 이진훈 변호사는 '실종선고'라는 또 다른 길을 제안했다. 이 변호사는 "5년 이상 생사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입증하면, 법원 심판으로 남편을 법적으로 사망 처리해 상속 관계를 완전히 끊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방법은 이혼 시 발생할 수 있는 '연금 분할' 문제에서도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선택 아닌 필수 낡은 족쇄 끊어낼 '능동적 법적 조치'

결국 A씨가 평생의 결실을 두 딸에게 온전히 물려주기 위해서는 유언장 작성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법률혼이라는 낡은 족쇄를 끊어내기 위한 '이혼 소송'이나 '실종선고'라는 능동적 법적 조치가 더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셈이다.


그녀의 외로운 싸움이 어떤 결말을 맞을지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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