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엄지손가락 90도 돌려가며 지문 찍었는데, 전과 기록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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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엄지손가락 90도 돌려가며 지문 찍었는데, 전과 기록되나요?

2026. 07. 06 10:32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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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혐의로 경찰 조사, 전자 스캔 아닌 수기 날인에 '덜컥'…'수사자료표'의 의미는

경찰 조사 중 지문을 채취하는 것은 신원 확인을 위한 '수사자료표' 작성 절차로, 이것이 바로 전과 기록이 되는 것은 아니다. / AI 생성 이미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A씨.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종이를 90도씩 돌려가며 오른손 엄지손가락의 지문을 여러 번 찍었다.


전자 지문 스캐너를 사용하지 않은 이 절차에 A씨는 덜컥 겁이 났다. 이것이 범죄 경력을 관리하는 '수사자료표' 작성인지, 그렇다면 전과 기록이 남게 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에 휩싸였다.


종이 돌려가며 찍은 지문, '수사자료표' 작성 절차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A씨가 겪은 절차는 수사자료표 작성을 위한 지문 채취일 가능성이 높다. 변호사들은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방식의 지문 채취가 통상적인 절차라고 설명한다.


백인화 법률사무소의 백인화 변호사는 "피의자진술조서 외에 종이를 90도 각도로 돌려가며 오른손 엄지손가락의 지장을 찍었다면, 이는 수사자료표 작성을 위한 지문 채취 절차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방식으로 채취된 지문은 수사자료표에 포함되어 경찰청에서 관리된다"고 덧붙였다.


김경태 법률사무소의 김경태 변호사 역시 "90도 각도로 돌려가며 지장을 찍는 서류는 일반적으로 수사자료표의 일부"라며 "경찰서마다 장비 상황에 따라 전자 지문 채취가 어려운 경우 종이 지문으로 대체하기도 하며, 이때 정확한 지문 확보를 위해 여러 각도에서 지문을 채취한다"고 설명했다.


조서에 찍는 지장과는 달라…신원 확인을 위한 행정 절차


경찰 조사에서 지문을 찍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진술한 내용이 맞다는 의미로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페이지 사이와 마지막에 찍는 것이고, 다른 하나가 바로 신원확인과 범죄경력 관리를 위한 수사자료표 작성이다.


법적으로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인적사항, 죄명 등을 기재한 수사자료표를 작성해 경찰청으로 보내야 한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역시 수사자료표 작성 대상이 되는 범죄다.


따라서 A씨의 경우처럼 조사 과정에서 지문을 채취하는 것은 법령에 따른 절차다. 김경태 변호사는 "이는 향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으며, 단순히 신원확인을 위한 행정절차일 뿐"이라고 조언했다.


수사자료표 작성되면 바로 전과자? '기소유예' 처분도 가능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수사자료표가 작성되면 곧바로 전과 기록이 남는다고 생각하는 점이다. 그러나 수사자료표는 수사 단계에서 작성되는 서류일 뿐, 그 자체가 확정된 전과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후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면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처분으로, 전과 기록(범죄경력자료)이 남지 않는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초범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볼 것을 권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 역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기소유예 처분도 기대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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