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와 양육비 대신 아파트 받았는데…"세금 내야 하나요?"
위자료와 양육비 대신 아파트 받았는데…"세금 내야 하나요?"
위자료로 아파트 등을 받았다면?
취득세 등은 내야 하지만 증여세 대상은 아냐
아파트를 넘긴 사람은 양도소득세 내야
A씨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다. 아이들의 양육권과 친권은 A씨가 갖기로 했고, 아파트는 위자료와 양육비 명목으로 A씨가 넘겨받기로 했다. 그런데 문득 이 아파트를 받게 되면, 이 역시 세금을 내야 하는 건지 궁금해졌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다니던 직장을 갑자기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한 남편. 얼마 안 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고, 이 일로 결국 사업은 접었다. 이때라도 정신을 차리고 새로운 일을 찾았으면 좋으련만, 남편은 도박에 손을 댔다.
그렇게 부부가 함께 차곡차곡 모았던 재산은 남편의 사업 실패와 상습 도박으로 점점 줄었고, 남은 건 결혼하면서 남편 명의로 산 아파트 한 채였다. A씨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남편과 이혼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다소 합의에 시간은 걸렸지만, 남편 역시 이혼에 동의했다. 아이들의 양육권과 친권은 A씨가 갖기로 했고, 아파트 역시 A씨가 갖기로 했다. 위자료와 양육비 대신이었다.
그런데 문득 이 아파트를 받게 되면, 이 역시 세금을 내야 하는 건지 궁금해졌다. 위자료와 양육비를 대신한 것이니, 세금 부과 대상은 아닌 걸까. 변호사들에게 물었다.
A씨의 사안을 살펴본 변호사들은 우선 A씨가 내야 할 세금으로는 취득세 정도라고 말했다. 증여세 대상은 아니라고 했다.
'이광덕 변호사 사무소'의 이광덕 변호사는 "위자료는 이혼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이라며 "이는 증여로 볼 수 없어 증여세 대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남편의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위자료가 법적으로 상대방에게 과실 혹은 채무 등을 갚기 위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했다. 지난 1984년 대법원은 "위자료 및 양육비 명목으로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그 소유권등기를 완료했다"면서 "이는 부동산 양도로서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의무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과 다름없다"고 정리했다. 이어 "위 취지의 부동산 양도는 소득세법상 대가를 얻고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84누153 판결).
이에 세금 부담 등을 줄이고 싶다면, '재산분할'을 이유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을 제안하기도 했다. 부부가 함께 일군 재산을 나누는 것이기에 증여나 양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에스알의 고순례 변호사는 "(취·등록세는 내야 하지만)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등 부과되는 세금은 없다"며 "특별히 위자료로 규정해야 하는 이유가 없다면, 이혼 시 재산분할로 소유권을 이전 받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