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산 게임 계정, 3일 만에 '먹튀'…변호사들 "명백한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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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산 게임 계정, 3일 만에 '먹튀'…변호사들 "명백한 사기죄"

2025. 11. 21 12:31 작성2025. 12. 10 18:59 수정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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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 오브 레전드 계정 구매 후 판매자 잠적…카톡·이체 내역만으로도 형사 고소 가능, 소액이라도 적극 대응해야

온라인 게임 계정을 판매해 돈을 받은 뒤 이를 다시 회수하는 '먹튀'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사흘 천하로 끝난 게임 계정, '먹튀' 판매자 처벌은?


몇만 원에 산 게임 계정을 사흘 만에 판매자가 다시 빼앗아 갔다면, 이는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온라인 게임 계정 거래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소액이라도 형사 고소가 가능하다는 조언이 잇따른다.


'3일 천하'로 끝난 계정…판매자는 돌연 잠적


직장인 A씨는 지난달 한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 계정 판매 글을 발견했다. 판매자와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A씨는 계좌이체를 통해 계정을 구매했다. 거래는 순조롭게 끝나는 듯 보였다.


하지만 불과 3일 뒤인 계정 비밀번호와 연동된 이메일 주소가 갑자기 변경됐다. A씨가 카카오톡으로 즉시 항의하자, 잠시 후 계정의 이메일 주소가 원래대로 복구되었다. 그러나 안도도 잠시, 한 시간 만에 계정은 또다시 먹통이 됐다. 판매자는 '메일 주소를 남겨두면 다시 변경해주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A씨의 카카오톡을 더는 읽지 않았다.


A씨는 “그리 큰 금액은 아니지만,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그냥 넘어가고 싶지는 않은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변호사들 "약관 위반과 별개, 명백한 형사 범죄"


변호사들은 A씨의 사례가 전형적인 게임 계정 사기이며, 형사 처벌이 가능한 범죄라고 입을 모았다. 대부분의 온라인 게임은 약관상 계정 거래를 금지하지만, 이를 이용해 돈을 받고 계정을 회수하는 행위는 별개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경태 변호사(법률사무소 김경태)는 "이는 전형적인 게임계정 관련 사기 수법으로,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단언했다. 임원재 변호사 역시 "금전을 교부받은 후 게임 아이디를 회수했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판매자가 계정을 온전히 넘겨줄 의사 없이 돈을 받은 행위 자체가 '기망(속이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분석이다.


이주락 변호사(법률사무소 두루라기)는 "3년이면 실수였을 수도 있겠지만 3일 만에 저런 거면, 사기로 신고 가능해 보인다"며 고의성이 짙다고 지적했다.


'카톡·이체내역'만 있으면 끝…'계좌 동결'부터 신청해야


피해를 구제받기 위한 방법은 명확하다. 전문가들은 A씨가 확보하고 있는 증거들이 범인을 잡고 피해를 회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성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유)는 우선 “판매자와의 모든 대화 기록과 송금 내역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며, 경찰에 제공할 수 있는 증거를 준비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필요한 증거는 ▲판매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계좌 이체 내역 ▲최초 판매 게시글 캡처 화면 등이다.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면 계좌 추적 등을 통해 범인을 특정할 수 있다. 김경태 변호사는 "비록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명백한 범죄행위이므로, 수사기관은 동일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사기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판매자 계좌를 묶어두는 '지급정지' 신청도 가능하다. 이는 추가 피해를 막고 합의를 통해 피해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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