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 유포하겠다. 죽이겠다” 협박하는 전 남자 친구…그에게서 놓여날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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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 유포하겠다. 죽이겠다” 협박하는 전 남자 친구…그에게서 놓여날 방법은?

2025. 05. 30 12:17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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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상 고소당하면 겁먹고 꼬리 내리니, 걱정 말고 형사 고소해야

촬영물 유포 협박을 하며 괴롭히는 전 남자친구로부터 A씨가 벗어날 방법은 무엇일까?/셔터스톡

전 남자 친구가 A씨의 사진과 음성녹음을 직장과 SNS에 뿌리고 A씨를 죽이겠다고 협박한다. A씨의 휴대전화기에는 매일 그로부터 온 부재중 전화가 10여 개씩 찍히고, 매일 같이 수위 높은 욕설 문자가 날아온다.


A씨는 이런 일들이 직장에 알려질까 봐, 또 자신이 죽게 될까 봐 너무 무섭다. 정신질환에 걸릴 것만 같다. 견디다 못한 A씨는 그를 고소하면 그의 협박과 괴롭힘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이 정도 데이트폭력에 유포 협박이면 1~2년 실형 나올 수 있어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협박, 스토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으로 고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소장을 제출할 때 그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를 함께 제출하고, 특히 ‘죽이겠다’는 협박은 반드시 강조하여 신고하라”고 그는 권했다.


이 변호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임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며 “이는 수사 과정에서도 신청할 수 있는데, A씨의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조치”라고 했다.


상대방에 대한 처벌 수위에 관해 법률사무소 위드윤 윤성호 변호사는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고 스토킹하는 것은 죄질이 좋지 않아, 사안에 따라 구공판 기소(법원 재판회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심앤이 이지훈 변호사는 “이 정도 데이트폭력에 유포 협박이면 무조건 1~2년 구속 실형이 나오는 아주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고소하면 귀신같이 멈추고 합의 제의해 와

변호사들은 이런 사람들은 막상 고소당하고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겁먹고 절대로 추가 보복 못 하니, 걱정하지 말고 빨리 형사고소를 준비하라고 권한다.


이지훈 변호사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고소하면 귀신같이 멈추고, 그 와중에 살겠다고 합의해달라고 연락이 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무조건 멈출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바로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라”고 권했다.


이 변호사는 “고소하면 경찰에서 가해자 경고 조치는 기본이고, 순찰과 귀가 지원, 신고용 스마트워치 등 피해자 신변 보호를 들어가며, 잠정조치라는 법원 명령으로 피해자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법원 명령은 가해자가 어기면 곧바로 구속까지 가능하기에 효과가 정말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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