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앞둔 배우자가 재산 은닉하면 어떻게 해야?
이혼소송 앞둔 배우자가 재산 은닉하면 어떻게 해야?
인출금을 부부 공동 소비한 게 아니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
배우자가 재산을 부모나 친척에게 빼돌렸다면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 복구 청구 가능

이혼 소송을 앞두고 재산분할의 의식한 남편이 수천만 원의 예금을 인출했다. 아내인 A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셔터스톡
A씨 부부는 이혼소송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남편이 재산분할을 염두에 두고 자기의 은행 계좌에 있던 현금 수천만 원을 전액 출금한 사실을 A씨가 발견했다.
남편은 최근 한 달 동안 여러 차례로 나누어 수천만 원의 예금을 빼내 간 것이다. A씨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때 이 돈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알고 싶다고 변호사에게 질의했다.
변호사들은 재판상 이혼을 할 때는 최근 3년 치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고 말한다.
‘변호사 김수경 법률사무소’ 김수경 변호사는 “상대방이 거액의 현금을 출금해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면 대부분 3년 치의 계좌내역을 조회하므로 이러한 내역이 다 발견된다”고 말했다.
‘노경희 법률사무소’ 노경희 변호사는 “이혼소송 때 법원의 ‘재산명시명령’ 또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통해 배우자의 과거 3년 치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들은 또 금융자산의 경우 소 제기 시점이 재산분할 기준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HY 황미옥 변호사는 “법원은 재산분할 대상에 관한 판단기준 시점을 마지막 재판일(사실심 변론종결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소비가 쉽고 수시로 인출이 가능한 금융재산의 경우에는 혼인 파탄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며 “주로 이혼소송 제기 시점을 파탄 시점으로 보는 경우 많다”고 했다.
변호사들은 이혼소송을 앞두고 상당한 현금을 출금하는 경우,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
김수경 변호사는 “이혼소송이 임박한 시점에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공동 생활비가 아닌 자금을 임의로 출금하여 소비하였다면, 이를 부부의 공동재산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재산분할이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태일 김형민 변호사는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느 한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처분했다면, 법원은 이 재산을 은닉해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재산분할을 하게 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만일 여러 차례에 걸쳐 인출한 돈이 수천만 원에 이르고 배우자가 이를 문제 삼는다면, 법원에서는 그 돈의 사용처에 대해 구체적 소명을 요구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용도를 밝히지 않은 채 출금된 상당한 현금에 대해 법원이 ‘기여도’를 따져 재산분할을 한 판결(부산가정법원 17드단214202)도 있다”고 그는 부연했다.
김 변호사는 “만일 배우자가 상당한 재산을 부모나 친인척에게 빼돌린 정황이 있음을 인지했다면, 이를 안 날로부터 1년,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복구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는 “이혼소송을 상대방이 재산 빼돌리는 것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