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이냐, 벌금형이냐…피해금 전액 갚은 사기 누범의 기로
감옥이냐, 벌금형이냐…피해금 전액 갚은 사기 누범의 기로
출소 직후 또 범행, 법률상 '집행유예' 불가…변호인단 "마지막 1명 합의가 관건"

사기죄로 출소 직후 또다시 사기를 저지른 A씨는 피해액 전액 변제와 대부분의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았지만, 누범 기간이라 집행유예는 불가능하다. / AI 생성 이미지
사기죄로 2년 4개월의 징역을 살고 나온 지 얼마 안 돼 또다시 15명에게 500만 원의 사기 행각을 벌인 A씨. 피해자 전원에게 돈을 갚고 14명에게 용서까지 받았지만,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법률상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누범'의 덫에 걸린 A씨는 과연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 변호사들의 냉정한 법률 진단을 통해 그의 운명을 가를 핵심 쟁점을 짚어본다.
"또 감옥 가나"…전액 변제에도 잠 못 이루는 A씨
사연의 주인공 A씨는 25년 6월, 사기죄로 2년 4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했다. 그는 "출소후 상황이 너무 어려워 또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라며 절박한 심정을 토로했다. 피해자는 15명, 피해 금액은 총 500만 원이었다.
이후 A씨는 피해자 전원에게 돈을 모두 변제했고, 그중 14명에게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까지 받아 법원에 제출했다. 현재 직장을 다니며 재직증명서와 반성문을 제출하고 재판에 성실히 임했지만, 검찰은 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선고를 앞둔 그는 실형을 살게 될지, 아니면 벌금형으로 선처받을 수 있을지, 또 추가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는지 조언을 구하고 있다.
"집행유예는 불가능"…법의 냉정한 원칙, 실형과 벌금형의 갈림길
A씨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족쇄는 바로 '누범(累犯)'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이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A씨의 경우 법률상 '집행유예' 선고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신상의 변호사는 "가장 먼저 냉정하게 짚어드려야 할 법적 사실은 현재 A씨가 ‘누범 기간 중 재범’ 상태라는 점입니다. 형법 제62조에 따라 누범 기간 내 저지른 범죄는 법률상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번 재판의 결과는 오직 '실형이냐, 아니면 벌금형의 선처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라고 냉정하게 현실을 짚었다.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얼마 안 돼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은 법원이 재범 위험성을 매우 높게 평가하는 가장 불리한 요소다. 하진규 변호사 역시 "누범기간 범행으로 집행유예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벌금형 혹은 실형만이 가능한데, 실형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상 누범가중처벌이 적용되어 형량이 무거워집니다"라며 실형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실형 피할 마지막 열쇠, '한 명의 용서'와 '진정성'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변호사들은 A씨가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도 아직 남아있다고 조언했다. 그 열쇠는 '피해 회복'과 '진정성 있는 재범 방지 노력'을 재판부에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달렸다.
정준현 변호사는 "남은 선고 기일까지 제출하지 못한 마지막 피해자의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추가로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노력이 가장 실효성 있는 대응입니다"라고 강조했다.
백창협 변호사 또한 "피해변제가 전액 된 경우로 보여, 나머지 1명과 합의를 위한 노력과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최대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라며 구체적인 행동 방향을 제시했다.
결국 A씨의 간절함이 재판부에 닿기 위해서는 단순한 호소를 넘어, 가족이나 직장 동료의 탄원서, 급여 명세서 등 재범 위험이 없음을 보여줄 구체적인 자료 제출이 필수적이다. 조기현 변호사는 "실효성 있는 변호인 의견서 제출이 실형과 벌금형을 가르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라며 막판 법적 조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