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선고는 시작일 뿐”… 서부지법 난입 사태, 법원 첫 판결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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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선고는 시작일 뿐”… 서부지법 난입 사태, 법원 첫 판결 의미는?

2025. 05. 15 10:53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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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침입·공권력 훼손 사태, 향후 중형 예고한 ‘기준 판결’ 주목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2025년 5월 15일 방송.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캡처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 사건에 대한 첫 판결이 나왔다.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 2명은 폭도 집단 중 상대적으로 재질이 가벼운 편이었지만, 법원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공공질서 침해는 엄중히 다뤄야 한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15일 방송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오지원 변호사(전 판사)는 “일반적인 폭력 사건에서는 반성하거나 자백할 경우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이번 판결은 사안의 성격을 감안한 단호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피고인들은 각각 경찰 폭행, 외벽 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법원 건물 내부 깊숙이 진입하거나 판사실을 침입한 인물은 아니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이 우발적으로 가담했더라도 단체행동의 일부로서 공공기관의 질서를 훼손한 점에 주목했다.


오 변호사는 “이번 실형 판결은 ‘기준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판사실 침입 등으로 행위가 더 무거운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3년 이상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형법상 ‘소요죄’ 적용 여부도 다뤄졌다. ‘소요죄’란 다수인이 모여 폭행·협박 또는 손괴 행위를 해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치는 경우를 처벌하는 죄다. 법정형은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일반적인 집단 폭력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


오 변호사는 “형식적으로는 소요죄 요건이 충족될 여지가 있지만, 최근 판례 흐름상 소요죄 적용에는 검찰도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치는 정도라는 고도의 입증이 필요한데, 현행법상 적용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수사기관이 유튜브 영상을 증거로 제출한 것을 두고 일부 피고인 측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것에 대해 오 변호사는 “해당 영상은 사실 전달에 불과하며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다큐멘터리 촬영 목적으로 현장에 있던 감독이 함께 기소된 점도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오 변호사는 “실제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법원이 무죄를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며 “기소 자체는 유감스럽지만, 재판을 통해 충분히 해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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