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보냈는데, 이게 뭐지?
경찰청에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보냈는데, 이게 뭐지?
수사기관에 의해 금융계좌가 조회되었음을 알리는 공식 문서…피의자인지, 단순 참고인인지는 수사관에게 물어봐야

경찰청에서 A씨에게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보내왔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셔터스톡
A씨가 오늘 ○○경찰청에서 보낸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았다.
서류에는 △제공 일자 2025년 1월 2일, △정보 제공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15조, 금융실명거래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1항, △사용 목적은 수사(조사) 목적, △정보 제공 내용은 인적 사항, 계좌 정보 등으로 돼 나와 있고, 문의처 전화번호가 적혀있다.
이 통보서를 받고 살짝 당황한 A씨가, 이런 게 왜 날라 왔는지 알고 싶다고 변호사에게 문의했다.
정상 거래라도,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관련성이 의심되면 광범위하게 계좌가 조회돼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변호사는 “해당 통보서는 경찰이 형사사건 수사를 위해 A씨 명의의 계좌 등 금융 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법무법인(유한) 한별 이주한 변호사 “통상적으로 형사소송법 제215조(압수·수색)와 금융실명거래법에 따라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자료를 요청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본인에게 통보하게 돼 있다”며 했다.
이 변호사는 “이러한 통보서는 여러 사유로 발송될 수 있다”며 “A씨가 직접 수사 대상자일 수도 있고, 거래 상대방이 사기·횡령·보이스피싱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A씨 계좌가 관련 거래에 포함되어 있어 참고인 또는 단순 조회 대상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통보서에 적힌 ‘수사(조사)목적’이라는 문구만으로는 A씨가 피의자인지, 단순 참고인인지 구분되지 않는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실제로 수사 대상과 관계없는 정상 거래라도,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관련성이 의심되면 광범위하게 계좌가 조회된다”고 말했다.
“조회 사유가 어떠하든 본인의 금융 정보가 수사 대상에 포함되었으므로 조속히 경위를 파악하는 것이 좋다”고 장휘일 변호사는 말한다.
통보서에 기재된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연락해 조회 사유를 확인해 봐야
이주한 변호사는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보서에 기재된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연락해 사건 번호와 조회 사유를 확인하는 것”이라며 “이때 본인이 어떤 신분(피의자, 참고인, 단순 거래 상대)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조회 사유를 알아보려면 A씨가 직접 담당 경찰에게 문의해야 한다”며 “제3자가 문의하면 수사 비밀, 개인정보 등의 이유로 답변해 주지 않으며, 변호사라 하더라도 선임서 제출 없이 문의하면 경찰이 답변해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장휘일 변호사는 “전화할 때는 통보서에 있는 사건 번호와 담당자 이름을 말하고, ‘어떤 이유로 내 계좌가 조회되었는지, 현재 사건에서 내 지위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된다”고 알려준다.
“그러나 이 같은 통보서만으로 곧바로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단순 참고인 조회로 끝나는 경우도 많으니 너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는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