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도우미가 생후 65일 된 영아를 돌보다 바닥에 떨어트렸는데….
산후 도우미가 생후 65일 된 영아를 돌보다 바닥에 떨어트렸는데….
영아 낙상 사고는 성장 과정에서 후유증이 늦게 나타날 수도 있으니, 성급한 합의는 피해야

산후 도우미가 생후 65일 된 영아를 돌보던 중 아이가 낙상사고를 당했다. 이때 부모가 해야 할 일은?/셔터스톡
산후 도우미가 수술 경력이 있는 생후 65일 영아를 돌보던 중 하이 체어에서 떨어트렸다. 산후 도우미는 아기 엄마인 A씨에게 “아이가 떨어지기 전에 받았다”고 했지만, 홈캠 영상을 확인해 보니 아기가 하이 체어에서 버둥거리다 바닥으로 떨어진 뒤 아기를 들어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 대표도 홈캠을 보고 산후 도우미와 이야기한 뒤 업체 과실을 인정한 상태다.
병원에서는 “당장 안 좋은 부분이 없고, CT 촬영의 위험이 더 크니 일단 지켜보자”고 해서, 경과를 관찰 중이다. A씨는 이런 상황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며, 변호사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물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형사상 아동학대 과실치상 혐의도 검토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
법무법인(유한) 한별 이주한 변호사는 “생후 65일 된 영아이고 이미 수술 경력이 있는 상태에서 벌어진 사고인 만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형사상 아동학대 과실치상 혐의도 검토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도우미의 부주의로 발생한 낙상사고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대상이고, 도우미를 고용한 업체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 책임을 진다”며 “특히 업체 대표가 과실을 인정했고, 사고 은폐 시도 정황까지 있어 전적인 책임 인정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형사적으로는 아동학대죄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성립할 수 있으며, 필요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도 있다”고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짚었다.
그는 “아이가 수술 이력이 있는 상태였다는 점에서 더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되며, 그 책임은 매우 무겁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상 소견 없다 해도, 추후 뇌 손상이나 발달 지연 등의 후유증 발생 가능성 있어
변호사들은 이 사안의 경우엔 추후 나타날 수 있는 낙상 후유증을 염두에 두고 손해배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배재용 변호사는 “현재 이상 소견이 없다 해도, 추후 뇌 손상이나 발달 지연 등의 후유증 발생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며 “보상을 즉시 합의하거나 종료하지 말고, 향후 6~12개월 정도 정기적 소아정신과 및 신경과 진료 계획을 세우고, 장기적 경과 관찰 비용, 위자료, 간병비, 정신적 손해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한 변호사도 “아기의 상태가 지금은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낙상 사고는 성장 과정에서 뒤늦게 후유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소아신경과 등 전문 진료를 추가로 받아 추적관찰을 진행하고, 그 진료기록을 보상 및 향후 분쟁 대비자료로 확보해 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성장 후 정밀검사 필요성까지 고려한 포괄적 합의서를 체결하지 않는 한, 성급한 합의는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기의 현재 상태와 사고 영상, 업체의 과실 인정 통화 내용 등을 바탕으로 내용증명 또는 손해배상청구서를 공식 발송해 법적 절차로 압박을 주는 방식도 필요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