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비상문 강제로 열려던 10대 징역 3년…“급성 필로폰 중독”
비행기 비상문 강제로 열려던 10대 징역 3년…“급성 필로폰 중독”

필로폰에 중독돼 비행 중인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겠다며 소란을 부린 10대에게 가 징역 3년이 선고됐다/셔터스톡
필로폰에 중독돼 비행 중인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겠다며 소란을 부린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 홍준서)은 20일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20만 원 추징과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명령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필로폰에 중독돼 운항 중인 항공기의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해 많은 승객을 위험에 빠트렸다”며 “실형을 선고해 엄벌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약물 중독으로 환상 및 환청을 겪은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군은 지난 6월 19일 오전 5시 30분쯤 필리핀 세부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여객기 탑승 전 필리핀 세부에서 필로폰 1.6g을 2차례 투약했으며,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일시적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기 전 “비상문을 열면 위험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한민국 권력층에게 공격받는 느낌을 받았다”며 횡설수설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