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증거 없는 '앱 외도', 법정에선 통할까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성관계 증거 없는 '앱 외도', 법정에선 통할까

2025. 09. 23 15:31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데이팅 앱 음담패설도 '부정행위' 인정

불법 증거수집은 '독'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남편의 휴대폰을 열어본 순간, 1년 3개월의 신혼 생활은 산산조각 났다.


데이팅 앱을 통해 5명이 넘는 여성과 음담패설을 나누고 만남을 제안한 남편. 실제 성관계 증거는 없지만, 아내 A씨는 이혼과 함께 정신적 피해보상, 그리고 결혼 생활에 보탠 재산을 돌려받길 원하고 있다.


"모텔 안 갔어도 이혼 사유" 성관계 없어도 '부정행위'

법률 전문가들은 실제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이혼이 가능하다고 본다.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변호사는 "반복적이고 구체적인 성적 대화와 만남 제안만으로도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인 '부정한 행위(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우자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판단이다.


위자료는 통상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혼인 기간이 1년 3개월로 짧은 점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내 돈 1500, 부모님 돈 3000" 재산분할의 열쇠 '특유재산'

재산분할의 핵심은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다.


A씨가 남편 명의 아파트에 보탠 1500만 원과 부모님이 지원한 3000만 원은 '특유재산(혼인 전부터 가졌거나 상속·증여로 취득한 고유 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유안 조선규 변호사는 "부모님께서 지원해주신 금액은 A씨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받거나,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기여도를 높이는 요소로 참작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은행 거래내역서로 송금 사실을 증명하고, 남편이 이를 인정하는 대화를 녹음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남편 폰 몰래 본 나, 공무원 시험 망칠까" 증거수집의 덫

A씨의 가장 큰 고민은 증거 수집 과정의 불법성이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A씨는 남편의 휴대폰 잠금을 몰래 풀고 대화 내용을 촬영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아 시험 결격사유가 될까 두려워하고 있다.


김기윤 법률사무소 김기윤 변호사는 "증거 수집 방법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위자료를 받지 못하거나 오히려 역고소 당할 위험도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법원은 배우자 동의 없이 휴대폰 정보를 열람한 행위에 형사처벌을 내린 전례가 있다. 이혼 소송 자체에서는 증거로 쓰일 수 있어도, 형사 고소라는 최악의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선택의 기로 6개월의 시간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 소송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안에 제기해야 한다(민법 제841조).


A씨의 경우 내년 3월 전에는 소송을 시작해야 한다.


결국 A씨는 남편의 배신을 법적으로 단죄하는 길과, 그 과정에서 자신 또한 법의 심판대에 오를 수 있다는 위험 사이에서 위태로운 선택을 앞두게 됐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