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저 신고합니다”…불법 성매매 업소 직원의 고발, 정의일까 자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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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저 신고합니다”…불법 성매매 업소 직원의 고발, 정의일까 자수일까

2025. 11. 13 12:2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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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수십 곳을 돌리며 성매매를 알선한 불법 스웨디시 업소. 그곳에서 일했던 한 직원이 처벌을 각오하고 내부 고발을 고민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신고는 가능하지만, 당신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불법 성매매 업소 직원의 내부 고발은 정의 구현이자 자수일 수 있어, 신중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사장님,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전부 신고할 겁니다.”


사업자 등록증 하나 없이 오피스텔 수십 곳을 돌리며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해온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 그곳에서 일했던 한 직원이 모든 것을 걸고 내부 고발을 결심했다.


그의 용기 있는 고발은 과연 ‘정의 구현’으로 끝날 수 있을까, 아니면 스스로를 법의 심판대에 올리는 ‘자수’가 될까.


한 개인의 처절한 고민이 불법 성매매 산업의 어두운 현실과 내부 고발자의 딜레마를 동시에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텔레그램은 터졌지만…” 사라진 증거, 무너진 희망?


“사장과 실장, 관리자들과 텔레그램으로만 연락했는데 대화방은 이미 다 사라졌어요. 증거가 없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그가 가장 먼저 부딪힌 벽은 ‘증거’였다. 조직의 실체를 드러낼 핵심 대화 내용이 연기처럼 사라진 상황. 희망이 꺾일 법한 순간이었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아직 포기하긴 이르다”고 입을 모았다. 핵심 증거가 없어도 거대한 범죄의 산을 무너뜨릴 방법은 있다는 것이다.


유선종 변호사(법무법인 반향)는 “텔레그램 대화가 없더라도 업소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 영업 장소, 관련 사진이나 통화 기록, 주변인들의 제보만으로도 수사의 첫발을 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용 변호사(JY법률사무소) 역시 “‘오피가이드’ 같은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남은 흔적, 고객과의 계좌이체 내역, 다른 직원의 증언 등 모든 것이 흩어진 퍼즐 조각이 될 수 있다”며 용기를 북돋웠다.



경찰서, 국세청, 구청까지…‘범죄 백화점’ 한번에 무너뜨리려면


신고를 결심했다면, 어디로 가야 할까. 이 업소는 성매매 알선은 물론, 탈세와 불법 건축물 이용 등 온갖 위법 행위가 뒤섞인 ‘범죄 백화점’이나 다름없었다. 전문가들은 각 죄목에 맞춰 여러 기관을 동시에 공략하는 ‘멀티트랙’ 전략을 제시했다.


윤관열 변호사(법률사무소 조이)는 “성매매 알선 행위는 경찰청(112)에, 사업자 등록 없이 벌어들인 수익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탈세 제보’로 처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주거용 오피스텔을 불법 개조해 영업한 것은 관할 구청 건축과에, 마사지 업소 신고 없이 영업한 행위는 보건소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러 갈래의 신고가 동시에 들어가야 업소의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의를 위한 고발, 그러나 발목 잡는 ‘주홍글씨’


하지만 정의를 향한 길목에서 그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불법을 고발하는 내부 고발자이지만, 동시에 그 불법에 가담했던 공범이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박지영 변호사(법무법인 신의)는 “스스로 성매매 알선 행위에 조금이라도 관여했다면, 신고 과정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냉정하게 지적했다.


조기현 변호사(법무법인대한중앙) 역시 “섣부른 신고는 ‘자수’가 될 위험이 크다”며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운 뒤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정의를 외치는 순간, 수갑이 자신의 손목에 채워질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인 셈이다.



‘바지사장’도 못 피한다…철창행 예약된 업주들


그렇다면 신고가 이뤄졌을 때, 업주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현행 성매매처벌법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량으로 다스린다. 특히 법원은 실제 운영자가 아닌 이름만 빌려준 ‘바지사장’에게도 공범의 책임을 엄격히 묻는다.


실제로 법원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계좌를 제공하는 등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면,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더라도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1043 판결 등).


여러 명의 사장과 실장을 두고 조직적으로 움직인 이번 사건의 업주들 역시 법의 심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제 남은 것은 신고자의 마지막 선택. 처벌의 두려움을 넘어 사회를 향한 고백을 감행할 수 있을지, 그의 결단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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