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200만원 주기 싫다" PC방 사장 가두고 팬 20대 알바생,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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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200만원 주기 싫다" PC방 사장 가두고 팬 20대 알바생, 징역 4년

2025. 08. 25 16:08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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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고통 상당, 용서받지 못해 엄벌 불가피”

강도상해·중감금 혐의 유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퇴직금 200만원을 둘러싼 갈등 끝에 PC방 사장을 3시간 넘게 감금·폭행한 20대 아르바이트생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중감금(사람을 체포·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함)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창고 문 잠갔다 200만원이 부른 3시간 반의 공포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9월 28일, A씨와 PC방 사장 B씨의 퇴직금 논의였다. B씨가 "1년 채우기 전에 그만두라"며 약 200만원의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자, A씨의 분노가 폭발했다.


A씨는 B씨를 PC방 창고로 끌고 가 문을 걸어 잠갔다. 3시간 30분간 이어진 감금 속에서 A씨는 B씨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며 자신의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하라고 협박했다. 이 폭행으로 B씨는 눈 주위 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28일의 중상을 입었다.


“집 주소 대라” 돈 받고도 끝나지 않은 협박

A씨의 범행은 돈을 빼앗는 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B씨에게 "나중에 딴소리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며 집 주소를 대라고 끈질기게 위협했다.


공포에 질린 B씨는 A씨가 집 주소를 더는 묻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고서야 200만원을 송금할 수 있었다. 이는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정신적 압박과 추가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법원의 일침 “용서받지 못해 엄벌 불가피”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도 않았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명확히 했다.


결국 퇴직금 200만원에서 시작된 갈등은 20대 청년에게 징역 4년이라는 무거운 법적 책임으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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