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절반씩 냈지만, 상대방 명의로 등기…송금 내역만 있는데 나중에 '공동소유' 입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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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절반씩 냈지만, 상대방 명의로 등기…송금 내역만 있는데 나중에 '공동소유' 입증 가능?

2021. 11. 05 10:14 작성2021. 11. 11 17:07 수정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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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발생하면 명의신탁 인정돼도 지가 상승분에 대한 권리 주장 어려워

지금이라도 공동명의로 등기하거나, 명의신탁 확인서 공증받아 두는 게 좋아

지인과 함께 부동산에 투자한 A씨. 매매대금은 반절씩 부담했지만, 등기는 지인의 이름으로 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이 불안해진 A씨. 나중에 땅값이 크게 오른 뒤 지인의 마음이 변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 때문이다. /셔터스톡

A씨는 지인과 함께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전,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동산을 발견했고, 이를 지인과 함께 매매하기로 했다. 전체 땅값의 반절은 A씨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인이 냈다.


다만, 등기는 지인 명의로 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이 불안해진 A씨. 나중에 땅값이 크게 오른 뒤 지인의 마음이 변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 때문이다. 해당 부동산에 대해 대금을 반반씩 부담했고, 토지세도 함께 부담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증거는 지인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했다는 내역뿐. 이것만으로 유사시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법적 증거로 충분할지 궁금하다.


명의신탁 인정된다고 해도⋯분쟁 발생하면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다

사안을 살펴본 변호사들은 계약금과 토지세 송금 내역으로 토지 명의신탁을 인정받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봤다.


JLK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는 "지인과 함께 돈을 투자해 땅을 구입한 뒤 지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했다면, 명의신탁 계약을 한 것"이라며 "A씨가 지급한 계약금, 토지세 등은 이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말했다.


다만, A씨가 걱정하는 것처럼 나중에 지인이 변심한다면 그때는 A씨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변호사 한병진 법률사무소' 한병진 변호사는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분쟁 발생 시 A씨는 토지 매입 때 지급한 매매대금과 그 후 실제 지출한 비용(토지세 등)에 대해서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만약 지인이 A씨의 지분에 대해 부인한다면, 지가 상승에 따른 이익 등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지금이라도 지분을 법적으로 받아두는 게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매매대금과 토지세를 함께 부담한) 녹취 등의 증거는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고 송 변호사는 조언했다.


이 밖의 대응 방법으로 법무법인 효현 박수진 변호사는 "상대방으로부터 지분 절반에 대해 명의신탁을 해 둔 것이라는 확인서, 언제든 원하면 지분을 이전하고 매매 때 A씨의 동의 아래 진행하겠다는 확인서 등을 작성해 공증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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