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남편 결박하고 성기 절단한 아내와 사위…"상속금 노렸나"
술 취한 남편 결박하고 성기 절단한 아내와 사위…"상속금 노렸나"
새벽 1시 강화 카페서 벌어진 엽기 범죄
변호사 "살인미수 적용, 징역 3년 이상 실형 예상"

남편의 중요 부위를 절단한 아내가 구속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새벽 1시, 강화군의 한 카페. 술에 취해 잠든 남편 A씨를 아내와 사위가 찾아왔다. 별거 중이던 아내는 사위를 시켜 남편을 결박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얼굴과 팔을 찌르고 성기를 절단했다. 더 충격적인 건 아내가 절단한 신체 부위를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훼손하고 변기에 넣어 내리며 협박했다는 점이다.
11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 출연한 로엘 법무법인 강은하 변호사는 "술에 취해 저항 불가능한 상태의 피해자를 결박한 채 흉기로 급소를 찌른 점, 피해자를 현장에 그대로 두고 간 점 등을 보면 살해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미수 혐의 적용 가능성을 제기했다.
"외도 의심했다" vs "재산 노렸을 수도"
아내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의 외도를 의심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수사당국은 다른 동기도 의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장인·장모 부부 간 문제에 제3자인 사위가 끼어든 점, 범행이 잔혹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재산 등 경제적 동기가 작용했을 가능성도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원화 변호사는 "별거 중이었다면 이혼 시 재산분할을 해야 하지만, 만약 사망해서 상속을 한다면 재산분할을 하지 않아도 된다"며 "이 부분을 고려한 게 아닌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사위는 처음엔 혐의를 부인했지만 "장모가 시켜서 했다"며 일부 범행 가담 사실을 인정했다. 사위는 평소 장모를 무서워해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했지만,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여서 다른 배경이 있는지 추가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살인미수로 기소…사위는 존속살인미수
범행 직후 아내와 사위는 피해자를 두고 현장을 빠져나왔다. 피해자는 스스로 결박을 풀고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해 긴급 수술을 받았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은하 변호사는 "사위가 직접 신체훼손을 하지 않았더라도 장모와 의사 연락하여 역할분담을 한 것으로 보아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며 "다만 사위는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존속살인미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이 살인의 고의를 판단할 때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 상해 부위, 살해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 여부, 일반인의 경험상 피해자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이번 사건의 경우 성기 절단뿐 아니라 얼굴과 팔 등에 자상을 입힌 점도 살인의 고의 인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귀책사유 있어도 중형 불가피
만약 가해자가 외도나 다른 이유로 오랜 시간 정신적 피해를 입어왔다면 이것이 감경 요소가 될 수 있을까.
강은하 변호사는 "피해자로부터 장기간 가정폭력, 성폭행 등 지속적인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한 경우나 수차례 실질적인 살해 위협을 받은 경우 특별 양형인자로 감경요소가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감경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흉기로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한 행위의 반사회성과 중대성을 무겁게 판단할 것"이라며 "징역 3년 이상 실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유사 사건들…폭력 시달린 아내 징역 3년
과거에도 유사한 사건들이 있었다. 폭력에 시달리던 아내가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기와 손목 등을 흉기로 절단한 사건에서는 고령이고 오랜 기간 폭력에 시달렸던 점,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년이 선고됐다.
혼인신고를 거부한 여자친구의 손가락을 흉기로 자른 남성이 구속된 사례도 있었다. 강은하 변호사는 "위험한 부위의 상해는 가중요소가 되는데, 머리나 얼굴, 복부 등은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부위"라며 "회복이 불가능하여 후유장애나 심한 추상장애가 남으면 중한 상해로 처벌 가중요소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엽기적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최종 형량은 살인의 고의 인정 여부와 범행 동기, 피해자의 용서 여부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