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에서의 로맨스, 임신 소식에 잠적한 남자…3년 만에 양육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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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에서의 로맨스, 임신 소식에 잠적한 남자…3년 만에 양육비 받을 수 있을까?

2025. 10. 10 10:52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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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소식에 연락 끊고 사라져 홀로 3년 키워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프랑스 영화를 좋아해 꿈에 그리던 파리로 떠났던 한 여성. 그녀는 몽마르트 언덕에서 운명처럼 한 남자를 만났다. 소매치기로부터 자신을 구해준 그는 영화 속 장소들을 안내하며 낭만적인 가이드가 되어주었다.


사랑은 국경을 넘어 한국에서도 이어졌고, 두 사람의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깊어졌다. 하지만 '임신'이라는 현실 앞에서 로맨스는 산산조각 났다. 남자는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프랑스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을 남긴 채 연락을 끊고 사라졌다.


홀로 아이를 낳아 키운 지 3년. 최근 그가 한국에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여성은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묻기로 결심했다. 영화 같던 사랑의 끝에서, 법은 그녀의 편이 되어줄 수 있을까?


법적 아버지 만드는 첫 단추, '인지청구' 소송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와 생부의 법적 관계를 만드는 절차는 '인지청구' 소송에서 시작된다. 이는 아이의 법정대리인인 어머니가 아버지를 상대로 "이 아이가 당신의 자녀임을 인정하라"고 요구하는 재판이다.


이 소송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단연 '유전자 검사'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인 변호사는 지난 9월 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법원은 유전자 검사 결과를 통해 친생자 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가 나오면 인지청구를 인용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남성이 검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이 역시 법망을 피할 수는 없다. 이 변호사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원의 유전자 검사 명령을 거부하면, 법원은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친생자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의 회피 자체가 오히려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책임은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과거 양육비 소급 청구 가능

법원에서 인지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 법적인 효력은 아이가 태어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즉, 남자는 3년 전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아버지로서의 부양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곧 여성이 지난 3년간 홀로 감당했던 '과거 양육비' 전액과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의 '장래 양육비'를 모두 청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과거 양육비는 단순히 비용을 절반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법원은 △아이를 키우게 된 경위 △부모 각자의 소득과 재산 상황 △자녀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담액을 결정한다.


만약 남성이 과거 경제적으로 파산하는 등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금액이 조정될 수 있고, 반대로 여성이 홀로 아이를 키우며 들였던 비용을 상세히 입증하면 더 많은 금액이 인정될 수도 있다.


"아이를 뺏길까 봐"…양육권은 누가 갖게 되나

많은 미혼모들이 양육비 청구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아이를 뺏길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의 최우선 판단 기준은 자녀의 성장과 복리다.


이 변호사는 "어머니가 출생 시부터 계속하여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해 온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현재의 양육 상태를 유지하여 어머니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여성은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 과거·장래 양육비 청구와 자신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달라는 청구를 한 번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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