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외도로 이혼한 A씨…“상대방 부인이 제기한 소송 판결문 증거로 상간 소송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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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외도로 이혼한 A씨…“상대방 부인이 제기한 소송 판결문 증거로 상간 소송할 수 있나?

2025. 01. 16 12:42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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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이 A씨 없을 때 집에 들어온 CCTV 영상만으로도 상간 소송 제기 가능

상간남 아내의 소송 기록을 ‘문서 송부 촉탁’ 해 추가 증거로 인용할 수 있어

A씨는 상간남 부인이 제기한 소송이 끝난 뒤, 그 판결문을 자기가 제기하는 상간 소송의 증거로 사용하고 싶다고 했다 /셔터스톡

A씨는 아내의 외도로 인해 협의이혼하고 상간 소송을 준비 중인데, 증거가 약해 고민이다. 증거라고는 A씨가 없는 시간에 상간남이 집 안으로 들어온 장면을 찍은 CCTV 영상뿐이다.


그런데 상간남의 부인도 A씨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요구하는 상간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한다. 증거도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톡 내용 등 보다 확실한 것들을 여러 가지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A씨가 증거 공유를 요청해 봤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상간남 부인이 제기한 소송이 끝난 뒤 그 판결문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문의했다.


더 기다릴 것 없이 조속히 소송 진행할 것 권해

변호사들은 현재 A씨가 가지고 있는 CCTV 영상만으로도 충분히 상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서둘러 진행할 것을 권한다.


법무법인 대진 이동규 변호사는 “해당 CCTV 영상만으로도 좋은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 외 알고 있는 제반 사정들을 주장하여 위자료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굳이 상간남 배우자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조속히 진행하라”고 권했다.


변호사들은 또 추후 상간남 부인이 진행하는 상간 소송 기록도 증거로 추가할 수 있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정향 이현주 변호사는 “CCTV 영상 증거만으로도 소송이 가능하나, 상간남 아내의 소송 기록을 ‘문서 송부 촉탁’ 해 증거로 인용할 수 있다”고 했다.


고순례 변호사는 “우선 상간남이 A씨 없는 시간에 집에 들어온 CCTV 동영상만으로 상간 소송을 제기하고, 추후 상간남 부인이 제기한 소송의 판결문과 기타 기록 일체에 대한 문서 송부 촉탁 신청을 해 증거를 추가하라”고 조언했다. “문서 송부 촉탁 신청은 사건번호만 알면 가능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고 변호사는 또 “A씨도 위자료 청구 금액을 3,000만 원 정도로 하면 될 것”이라며 “판결금액도 거의 비슷하게 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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