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에서 시작된 불로 화재 피해…보상금을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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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에서 시작된 불로 화재 피해…보상금을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

2024. 08. 05 15:0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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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원인 제공자에게 하는 게 원칙이나, 소송 전에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따라서 임차인을 1 피고, 집주인을 2 피고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게 돼

이웃집에 난 불이 옮겨 붙어 집에 화재 피해를 본 A씨. 그 집의 세입자와 주인 중 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까?/ 셔터스톡

A씨가 이웃집에서 시작된 불로 인해 살고 있는 집에 화재 피해를 봤다. 발화지인 이웃집은 전세 계약 상태인데, 임차인과 집주인이 모두 화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이다.


이 때문에 A씨는 건물 관리비로 가입되어 있는 공동 화재 보험 비용으로 건물 수리를 진행하게 됐다. 그런데 아무래도 집수리비가 보장 금액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수리에 부족한 돈을 임차인과 집주인 중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 또 수리를 다 마친 뒤 부족액(수리액과 보험금과의 차액)을 청구해야 하나, 아니면 예상 수리액을 산정해서 부족액을 청구하면 되나?


임차인과 집주인을 모두 피고로 하여 소송 제기하면 돼

화재 사고 원인이 정확히 드러나기 전이라면 임차인과 집주인을 모두 피고로 해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면 된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률사무소 다감 문창현 변호사는 “화재 사고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 화재 원인 제공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지만, 많은 경우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소송전에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따라서 보통은 임차목적물을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을 ‘1 피고’로 하고, 임차인에게 책임이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임대인을 ‘2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고 문 변호사는 조언했다. 즉 임차인과 임대인을 모두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부족 금액 청구 시점은 언제가 좋을까?


문 변호사는 “공동 화재 보험에서 받은 보험금이 수리비(손해액)보다 적을 경우 부족한 수리비를 먼저 지출한 후 소송에서 청구할 수 있고, 아니면 수리비 견적을 받은 후 수리하지 않고 수리비를 소송에서 청구할 수도 있다”고 했다. 두 방법 모두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는 “수리비를 선지출 또는 소송에서 청구하는 것 모두 가능하나, 선지출하면 피고가 수리비의 적정을 다툴 때 재판에서 실제 수리비보다 적게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 “그러나 수리비를 지출하지 않고 견적을 받아 청구할 때도 청구액보다 적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수리를 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따른다”고 덧붙였다.


결국 수리 전후 어느 시점에 부족액을 청구할지에 대해서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며, 피해자가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선 수리 또는 재판 후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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