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음주운전 인사 사고 가해자 구약식처분…"피해자가 정식재판 청구할 수 있나?"
검찰이 음주운전 인사 사고 가해자 구약식처분…"피해자가 정식재판 청구할 수 있나?"
피해자는 정식재판 청구권 없고, 피의자나 검사가 정식재판 청구할 수 있어
법원 약식계에 엄벌탄원 진정서 내면, 판사 직권으로 정식재판 열 수도 있어

피해자가 가해자 엄벌을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을까? /셔터스톡
A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인사 사고를 당해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피해가 가볍다고 여긴 가해자는 합의제의 없이 성의 없는 사과 한마디로 끝내려 하고 있다.
치료비 등을 해결하기 위해 A씨가 가해자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없고, 전화해도 받지를 않는다. 그런데 검찰은 사건을 구약식처분으로 결정했다는 문자를 보냈다.
피해자에게 너무 무성의한 가해자를 엄벌하길 원하는 A씨는 구약식처분이 아닌 정식재판이 열리길 바란다. 피해자인 A씨가 이 사건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을까?
변호사들은 피해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피해자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며 “정식재판은 피고인이나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피해자가 엄벌 취지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판사가 직권으로 공판에 회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CKH&Partners 최광희 변호사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약식명령 담당 재판부에 진정서를 내면, 판사의 재량(직권)으로 정식재판이 열릴 수도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는 “구약식 기소되었더라도 법원 약식계에서 구공판 절차에 회부할 수 있으므로, 가해자에 대한 엄벌탄원서 등 진정서를 제출한다면 가해자의 동종전과 여부,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해 구공판 기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정식재판이 열리고 가해자 엄벌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태유 안선모 변호사는 “해당 사건은 현재 관할법원 약식계에 있을 것이므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태도 등을 적은 엄벌탄원서를 작성해 관할법원 약식계에 제출하라”고 조언한다.
‘김경태 법률사무소’ 김경태 변호사도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어떠한 사과도 받지 못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의자가 약식 기소되었다면, 담당 재판부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권했다.
“그러나 가해자가 초범이라면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고 박지영 변호사는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