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건너는데 택시가 '툭'…'왜 옆을 안 보냐'는 기사, 처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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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건너는데 택시가 '툭'…'왜 옆을 안 보냐'는 기사, 처벌될까요?

2026. 08. 27 10:39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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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서 정차 후 출발한 택시에 사고…12대 중과실 해당, 형사처벌 가능성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는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 AI 생성 이미지

최근 늦은 밤, 퇴근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손님을 태우고 막 출발하던 택시와 부딪힌 것이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허리와 발에 통증이 남았다. 그런데 택시기사는 사과는커녕 "왜 옆을 안 보고 지나가냐"며 오히려 A씨를 나무랐다.


A씨는 횡단보도를 거의 다 건넌 상태였고, 주변도 유흥가라 환해서 시야 확보에도 문제가 없었다. 억울한 마음에 경찰 신고를 고민하게 된 A씨. 과연 자신을 탓하는 택시기사를 처벌하고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횡단보도 절반 건넜는데 '출발'…사과 없이 되레 큰소리친 택시기사


사고는 최근 늦은 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어났다. A씨는 흰색 줄이 그려진 횡단보도를 따라 절반 이상 건너고 있었다. A씨 옆에는 정지선을 넘어 승객을 태우던 택시 한 대가 서 있었다.


A씨는 당연히 택시가 자신을 보고 멈춰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승객을 태운 택시는 A씨를 보지 못한 듯 그대로 출발했고, A씨와 부딪혔다. 사고 당시 주변은 유흥가와 인접해서 밤이었지만 낮처럼 밝은 상태였다.


사고 후 택시기사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오히려 A씨의 잘못이라는 식으로 말했다. 화가 났지만, 차에 타고 있던 승객에게 피해를 주기 싫어, A씨는 일단 차량 번호와 기사 연락처만 받고 현장을 떠났다.


변호사들 "12대 중과실 사고…보험 있어도 형사처벌 가능"


변호사들은 이번 사고가 운전자의 중과실에 해당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사고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는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는 도로교통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기사님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백헌의 유상배 변호사도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 및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따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혐의가 검토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법적으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라도, 운전자는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할 때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서울종합법무법인 서명기 변호사는 "질문자님이 이미 횡단보도를 절반 이상 건너고 있었는데 정차해 있던 택시가 출발하면서 충격한 것이라면, 보행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핵심"이라고 짚었다.


합의금 묻기 전 '이것'부터…병원 진료·CCTV 확보가 최우선


변호사들은 섣불리 합의를 논하기 전에 병원 진료와 증거 확보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사고와 통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우선이라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도결 최우준 변호사는 "경미한 사고라도 초기에 병원 기록이 없으면 통증과 사고의 인과관계를 다투는 경우가 있어, 진료를 받아 증상을 남겨두는 것이 실무상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A씨처럼 기존에 허리 디스크가 있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다. 법무법인 강헌 정현우 변호사는 "기존 허리디스크가 있다면 향후 치료비나 손해액 산정 과정에서 이번 사고로 새롭게 발생하거나 악화된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다"면서도 사고로 인한 악화 부분은 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사고 당시 상황을 입증할 CCTV나 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보도 필수적이다. 법무법인 세림 김환 변호사는 "사고 직후이므로 현장 상점 CCTV가 삭제되기 전에 보존을 요청하고 차량번호와 기사 연락처, 현장 사진과 이동 경로를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주 진단, 합의금은 얼마나?…섣부른 합의는 금물


경찰서에 사고를 접수하고 운전자의 과실이 명확해지면, 형사합의와 민사상 손해배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형사 합의금에 대해 "법으로 정해진 기준액이 없으나 실무상 병원 진단 1주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 선에서 조율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가해자의 선택 사항이라 강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별개로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 민사상 손해배상은 택시공제조합이나 보험사를 통해 받을 수 있다. 변호사들은 치료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 섣불리 합의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제이디종합법률사무소 전종득 변호사는 "치료가 끝나기 전 '민·형사상 일체 이의 제기 없음'으로 합의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며 "추후 증상이 악화되더라도 추가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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