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추석 밤, 층간소음에 분노해 중식도 꺼내 든 여성…6살 아이 위협했다
[단독] 추석 밤, 층간소음에 분노해 중식도 꺼내 든 여성…6살 아이 위협했다
층간소음 항의하다 흉기 꺼내 들어
피고인 "호신용일 뿐"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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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추석 명절 밤,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중식도를 든 채 6살, 13살 아이들을 위협한 이웃에게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다. 피고인은 "아이들을 본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아이의 일관된 진술을 믿었다.
마트 가려던 아이들 앞, 이웃 손에 들린 '중식도'
평온해야 할 2024년 추석 명절(9월 17일) 밤 9시 30분, 전남 나주시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공포스러운 사건이 벌어졌다.
아랫집에 살던 피고인 A씨는 층간소음에 항의하러 윗집 현관문을 주먹으로 두드렸다. 윗집에 있던 어른과 잠시 실랑이를 벌인 A씨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복도에서 "거지XX들.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혼잣말을 내뱉었다.
A씨의 분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아파트 14층과 15층 사이 계단에서 허리 뒤에 숨기고 있던 중식도를 꺼내 들었다. 바로 그때, 마침 윗집에 살던 6살 B양과 명절을 쇠러 온 친척 C양(13세)이 마트에 가려고 15층 엘리베이터 앞에 나타났다. A씨는 중식도를 든 채 아이들을 2~3초간 노려보며 다가가려 했다.
"호신용이었다" 피고인의 변명, 법원은 왜 안 믿었나
법정에 선 A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윗집에 항의한 것과 '호신용'으로 중식도를 챙긴 것은 맞지만, 엘리베이터 앞에서 아이들을 본 적도 없고 칼을 꺼내 위협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혼자 사는 여성이라 보복당할까 봐 대비한 것뿐"이라는 변명이었다.
하지만 광주지방법원 지혜선 판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 C양의 진술이 경찰 수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는 점을 결정적 증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중식도를 꺼내 보이지 않았다면 피해 아동이 소지 사실을 알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에게 A씨가 "내가 누군가 죽여야 층간소음 조치를 해 줄 거냐"고 말하는 등 흥분한 상태였던 점, 윗집으로부터 위협을 당해 호신이 필요했던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인정했다.
결국 한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흉기를 꺼내 든 행동은 어린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공포를 안겼고, '특수협박'이라는 무거운 범죄 기록과 벌금형으로 돌아왔다.
[참고] 광주지방법원 2025고단586 판결문 (2025. 7. 17.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