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는 조건으로 협의 이혼했는데, 7년 지나 상대방이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양육비 안 주는 조건으로 협의 이혼했는데, 7년 지나 상대방이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2024. 03. 14 13:24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협의이혼 때 양육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한 게 입증되면, ‘과거 양육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어

그러나 상대방에게 ‘특별한 사정변경’ 생겼다면, 양육비 변경 청구해 ‘장래 양육비’는 인정받을 수 있어

양육비는 주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 이혼했는데, 상대방이 어느 날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어찌해야 할까?/ 셔터톡

A씨는 7년 전 자녀 친권과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주되 양육비는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 이혼했다.


그런데 최근 느닷없이 상대방이 약속을 깨고 그에게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황당해진 A씨는 상대방이 갑자기 이런 소송을 낼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협의이혼 때 합의했다면 일반적으로 ‘과거 양육비’는 청구할 수 없어…사정변경을 이유로 ‘장래 양육비’는 청구 가능

변호사들은 두 사람이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했다면, 일반적으로는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말한다.

‘노경희 법률사무소’ 노경희 변호사는 “협의이혼 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두 사람이 합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전 배우자의 과거 양육비 청구는 인용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권민경 법률사무소’ 권민경 변호사도 “협의이혼 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한 게 입증된다면, 과거 양육비는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고 봤다.


변호사들은 그러나 합의이혼 후 상대방에게 ‘특별한 사정’이 생겼다면, 양육비 변경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다감 정재환 변호사는 “양육비 포기에 관한 합의 각서가 작성되었더라도, 협의이혼 후 사정이 바뀌거나 부당하게 각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유를 이유로 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짚었다.


노경희 변호사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갑작스럽게 발생한 병원 진료비 지출 등 특별한 ‘사정변경’에 따라 ‘장래 양육비’를 인정받을 수는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인헌 박선하 변호사는 “합의 후 상대방에게 특별한 사정이 생겼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양육비는 아이의 복리에 관한 권리로서의 성격이 강해, 배우자 간 약속의 준수보다는 자녀의 복리가 더 우선시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합의 증거가 없어 과거 양육비 지급하게 되더라도, 청구액에서 많이 감액될 것

변호사들은 만약 A씨가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더라도, 그 액수는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에서 많이 감액될 것이라고 했다.


고순례 변호사는 “A씨가 이 소송에서 이기려면 협의이혼 당시에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안 주기로 합의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에 관한 합의서 또는 구두 합의에 대한 카톡이나 녹음이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그런 증거가 하나도 없다면 A씨는 과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증거가 없어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더라도 그 금액은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보다는 훨씬 적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두 사람의 그동안 수입에 따라서 과거 양육비가 산정이 되고, 또 과거 양육비 소송을 당하는 사람으로서는 갑자기 일시불로 지급하게 되는 부담이 있기에 과거 양육비는 많이 감액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