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CCTV 영상 불법 유포, 증거는 직접 찾아오라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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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CCTV 영상 불법 유포, 증거는 직접 찾아오라뇨?"

2026. 02. 13 11:07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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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 피해자의 '역고소', 수사관의 증거 요구에 법조계 '갑론을박'

직장 동료 폭행 피해자의 CCTV 영상이 불법 유포됐지만 경찰은 증거를 직접 찾으라 했다. / AI 생성 이미지

직장 동료와의 폭행 사건으로 고소당한 것도 억울한데, 내 얼굴이 담긴 CCTV 영상이 불법으로 유포되는 정황까지 포착됐다.


즉각 상대방을 고소했지만, 경찰 수사관에게서 돌아온 답변은 "유포 증거를 직접 찾아오라"는 황당한 요구였다. 범죄 피해를 입증할 책임을 고소인에게 떠넘기는 듯한 상황을 둘러싼 법적 쟁점과 전문가들의 해법을 깊이 들여다봤다.


'내 얼굴 영상' 무단 유포, 처벌 가능할까


직장 동료 간 폭행 사건에 연루된 A씨. 사건 증거인 가게 CCTV 영상을 상대방 B씨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해 카카오톡 등으로 퍼뜨린 정황을 발견하고 분노했다. A씨는 즉각 B씨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원칙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조기현 변호사(법무법인 대한중앙)는 "CCTV 영상을 상대방이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카톡 등으로 유포하였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정통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라고 단언했다.


다만, 실제 처벌까지는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 법적 분석에 따르면, 핵심은 영상을 촬영한 B씨가 '업무상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러나 B씨가 '가게 측이 정보 주체(A씨)의 동의 없이 영상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건네받았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해석이 존재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증거 가져오세요" 수사관 요구, 적절한가


A씨를 더 혼란에 빠뜨린 것은 수사관의 태도였다. "B씨가 직접 유포했다는 카톡 캡처본 같은 증거 자료를 본인이 찾아오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첨예하게 엇갈렸다. 정동일 변호사(법률사무소 해방)는 "수사관이 고소인에게 증거 수집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수사는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의 의무로, A씨가 제공한 단서(A의 목소리·영상 유출 정황)를 바탕으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라며 수사기관의 책무를 강조했다.


반면, 수사 실무상 나올 수 있는 요구라는 시각도 있다. 김경태 변호사(김경태 법률사무소)는 "수사관이 증거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수사 절차의 일환입니다만, 모든 증거 수집의 부담을 고소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라고 균형 잡힌 의견을 냈다.


수사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증거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조언도 있었다. 황성하 변호사(법률사무소 열)는 "수사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상대방을 처벌하는 데 유리하므로, 유포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최대한 찾는 것을 권유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엇갈린 해법 속 최선의 대응책은


결국 전문가들은 수사기관의 처분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A씨가 직접 법적 권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유포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면 수사기관이 직접 나서도록 촉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동일 변호사는 "카톡 캡처본 등 증거 확보가 어렵다면, A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을 요청하고, 변호사를 통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구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라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박지영 변호사(법무법인 신의)는 또 다른 법적 카드를 제안했다. 그는 "해당 영상을 인터넷 등에 유포하여 A씨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유포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는 있으나, 실제 유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는 A씨가 입증하셔야 합니다"라며 명예훼손 고소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처럼 복잡한 법리가 얽혀 있고 수사기관과의 소통이 중요한 만큼, 여러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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