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출신' 협박하며 스킨십 거부 여성 폭행·감금한 50대, 실형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교도소 출신' 협박하며 스킨십 거부 여성 폭행·감금한 50대, 실형

2025. 06. 10 17:47 작성
전현영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y.jeo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스킨십 거부당하자 폭행 후 교도소 출신 업급하며 "뼈도 못 추린다" 협박

신고 취소 강요 위해 모텔서 7일간 감금

기사 본문 내용에 기반하여 생성형 인공지능 툴을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자신의 교도소 복역 경력을 내세워 신체 접촉을 거부한 여성을 협박하고 폭행과 감금을 저지른 50대 남성에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 감금 등), 감금, 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즉시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9월 2일 오후 5시쯤 원주시 A씨의 자택에서 시작됐다. A씨는 여성 B씨에게 스킨십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주먹으로 B씨의 왼쪽 갈비뼈를 2회 때려 폭행했다.


이후 9월 6일, B씨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A씨는 자신의 청송교도소 복역 사실을 언급하며 "나가면 뼈도 못 추린다"고 하는 등 협박했다. 또한 112에 신고하려던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약 6시간 동안 감금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A씨는 신고를 취소시키기 위해 B씨를 모텔로 끌고 가 "신고한 건을 취하해라"며 여러 차례 폭행하고 약 7일간 감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을 뿐 폭행이나 협박, 감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말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로서는 A씨의 교도소 복역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며 "112 등 신고내용 및 피해자 진술 내용이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죄질이 중한 데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동종 범행에 관한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살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보석 허가를 받고 석방되어 있던 A씨는 실형 선고와 동시에 보석이 취소되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