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 뜯고 침입해 전 여친 성폭행한 현직 교수 "우리 때는 낭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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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뜯고 침입해 전 여친 성폭행한 현직 교수 "우리 때는 낭만이었다"

2025. 09. 01 08:42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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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앙심, 공구로 베란다 창문 뜯고 침입

검찰, 불법 촬영 가능성도 수사

헤어진 연인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현직 대학교수가 주거침입강간 및 스토킹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셔터스톡

공구로 창문을 뜯고 헤어진 연인의 집에 들어가 성폭행한 현직 대학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주거침입강간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우리 때는 낭만"…상식 벗어난 교수의 기막힌 변명

검찰에 따르면 A씨의 범행은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지난 4월부터 약 두 달간 이어졌다. A씨는 결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B씨의 주거지에 수차례 무단으로 침입했으며, 여러 차례 성폭행까지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B씨가 사는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공구로 뜯어내 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죄 인식은 상식을 벗어났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스토킹 행각 등을 두고 "우리 때는 낭만이었다"라거나 "국가가 왜 이런 일을 범죄로 다루느냐"는 취지로 항변하며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랑과 집착, 낭만과 범죄를 구분하지 못하는 A씨의 발언은 수사관들마저 혀를 내두르게 했다.


최소 징역 7년, '낭만'의 대가는 무겁다

하지만 A씨가 주장하는 '낭만'의 법적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다. A씨에게 적용된 주거침입강간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중범죄다.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 강간을 저지르면 최소 7년 이상의 징역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반복된 무단 침입은 스토킹 범죄로도 처벌받는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만약 범행에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이 사용됐다면 형량은 5년 이하 징역으로 가중된다. A씨가 사용한 공구가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지 여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A씨가 성폭행 상황을 불법 촬영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휴대전화 등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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