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의사 있다"고 했는데, '혐의 인정'으로 해석될까 봐 불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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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의사 있다"고 했는데, '혐의 인정'으로 해석될까 봐 불안해요

2022. 05. 08 11:09 작성2022. 05. 08 11:20 수정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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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와 혐의 인정은 별개…"합의한 뒤에도 혐의에 대해선 부인 가능"

도의적인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어

모욕죄로 형사 고소를 당한 A씨. 자신은 절대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 해당 이미지는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코리아

모욕죄로 형사 고소를 당한 A씨. 자신은 절대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 심지어 고소를 한 상대방을 향해 말한 것도 아니었다. 다행히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A씨에게 "무혐의가 나올 확률이 크다며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의 마음에 걸리는 게 '한 가지' 있다.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있었던 일이다. 당시 A씨는 놀란 마음에 '합의 의사가 있느냐'는 경찰의 질문에 "있다"고 답했다.


일반적으로 형사 합의는 가해 행위에 대해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A씨는 혹시라도 "합의 의사가 있다"고 한 사실이 '혐의를 인정한다'는 것으로 해석될까 봐 걱정이다.


'합의'와 '혐의 인정'은 별개

변호사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 "합의와 혐의 인정은 별개이기 때문"이라며 "혐의에 대해선 부인하되,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임을 전달하면 된다"고 말했다.


서울종합법무법인의 류제형 변호사는 "합의를 진행한다고 해서, 혐의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수사기관이 이를 나쁘게 평가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법률사무소 원탑의 권재성 변호사는 "정황상 불리할 거 같다는 판단을 한다면 미리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의 박재천 변호사의 의견도 비슷했다. "합의한 뒤에도 혐의에 대해선 법리적⋅사실적인 다툼을 통해 부인할 수 있다"며 "실제 합의한 이후 무혐의 처분이 나오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단, 변호사들은 "수사기관에 합의의 취지를 잘 설명하라"고 조언했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다. 법무법인 동광의 민경철 변호사는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어디까지나 상대방이 불쾌했을 감정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에 의한 합의'임을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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