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가 도살장으로"…마포 살인범 '정신병' 주장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 일축
"술자리가 도살장으로"…마포 살인범 '정신병' 주장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 일축
법원, 피의자 '심신미약' 주장에도 '도주 우려'로 영장 발부
'계획범죄' 여부, 수사 쟁점으로 부상

기사 본문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이미지. /구글 제미나이
술자리 말다툼 끝에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피의자는 우발적 범행과 정신 병력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소한 시비가 어째서 예고된 듯한 잔혹한 범죄로 이어졌는지, 그날의 진실에 의문이 쏠리고 있다.
"분 못 이겨"라기엔 너무나 준비된 흉기
사건은 지난 6일 밤, 서울 마포구 대흥동의 한 대로변에서 벌어졌다. 30대 남성 A씨는 지인 B씨와 술자리에서 시작된 언쟁 끝에 식당 밖으로 나왔고, 이내 비극이 시작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단순한 분노를 넘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 휘둘렀다. '우발적 다툼'이라는 말로는 설명하기 힘든 대목이다. 이 '준비된 흉기'가 향후 재판에서 범행의 계획성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신 병력' 주장 vs '도주 우려' 판단
A씨 측은 조사 과정에서부터 "정신 병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심신미약'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피의자의 주장보다 범행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및 도주 가능성을 훨씬 무겁게 판단했다는 의미다. 사실상 수사 단계에서 나온 A씨의 첫 번째 방어 논리가 법원에서 통하지 않은 셈이다.
경찰은 A씨의 정신 병력 주장 진위를 확인하는 한편,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두 사람 사이의 숨겨진 갈등이 있었는지 등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