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으로 불구속 구공판 진행…“어떻게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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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으로 불구속 구공판 진행…“어떻게 대처해야?”

2025. 04. 08 17:57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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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견서 제출

공판이 시작되지 않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좋아

도주치상(뺑소니)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A씨가 현 시점에서 해야 할 일은?/셔터스톡

A씨가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낸 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 이후 그는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도주치상(뺑소니) 혐의로 송치돼 불구속 구공판이 진행 중이다.


현재 공소장을 송부받았고 의견서를 제출하기 전이다. A씨는 피해자에게 보험 처리를 진행했지만, 형사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A씨가 변호사 도움을 구했다.


보험 처리는 정상참작 사유이나, 형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불리

법무법인 마스트 이서원 변호사는 “도주치상죄인데 불구속 구공판으로 진행되는 것은 다행이나, 법정형이 중한 편”이라고 했다. 도주치상은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겁다.


‘김경태 법률사무소’ 김경태 변호사는 “도주치상(뺑소니) 혐의는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현재 형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도주치상은 사고 후 구호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을 때 성립하는데, 법원은 사고 당시 상황, 이탈 사유, 피해 정도, 보험 처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고 짚었다.


이어 “A씨가 보험 처리를 했다는 점은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으나, 형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견서 통해 도주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하고,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피력해야
이서원 변호사는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견서 제출이며, 의견서에는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도주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하는 내용(예: 사소한 접촉으로 생각했거나, 빈 차량으로 알았던 점 등), 사고 후 보험 처리를 통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초범이거나 동종 전과가 없다면 이를 강조하는 내용,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적극 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형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요소이므로, 공판이 시작되지 않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법무법인 창세 박영재 변호사는 “형사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이 감경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합의하는 것이 좋지만, 합의가 어렵다면 의견서에서 피고인의 반성 및 향후 처벌을 구하는 내용을 강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심 심준섭 변호사는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불구속 구공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보험 처리가 완료되었다면, 법원에서 비교적 관대한 처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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