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절한 세입자 성추행한 집주인 CCTV 없어도 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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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절한 세입자 성추행한 집주인 CCTV 없어도 처벌 가능할까?

2025. 10. 09 15:26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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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

전문가들 '즉시 신고' 한목소리, '준강제추행' 혐의 적용 가능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의식이 돌아온 순간, 뺨을 때리는 통증과 함께 낯선 온기가 몸을 감쌌다. 집주인이었다. 건강 문제로 잠시 정신을 잃었던 세입자 A씨가 눈을 떴을 때 마주한 현실이었다.


집주인은 A씨를 부축하는 척 부둥켜안으며 가슴을 만졌고, 일어선 후에도 허리 부근을 계속 주물렀다. 집을 떠나기 직전엔 엉덩이까지 손을 댔다.


A씨가 의식을 잃은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한 이 행위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한 중범죄, 즉 '준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


형법 제299조는 이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A씨의 가장 큰 고민은 "CCTV 같은 증거가 없다"는 점이었다.


"CCTV 없는데 처벌 가능?" 법률가들 "일관된 진술이 가장 강력한 무기"

CCTV 등 직접적인 물증이 없다는 점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고소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김준성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어느 쪽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론이 내려진다"고 설명했다.


즉, A씨가 피해 사실을 시간 순서에 따라 얼마나 상세하고 흔들림 없이 진술하느냐가 사건의 향방을 가를 핵심 열쇠인 셈이다.


"옷 위로 만졌는데 DNA가?" 전문가들 "의복 보존이 첫걸음"

A씨는 옷 위로 접촉이 있었던 만큼 증거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 우려했다.


이에 대해 다수의 변호사들은 '사건 당시 입었던 옷 보존'을 최우선 조치로 꼽았다. 이성준 변호사는 "사건 당시 입고 있던 의복을 절대 세탁하지 말고 그대로 종이봉투 등에 잘 보관해야 한다"며 "비닐봉투는 습기 때문에 DNA 증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옷에서 가해자의 DNA가 검출된다면, 이는 A씨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


"CCTV 설치 후 신고?" 전문가들 "스스로를 불구덩이에 던지는 자해 행위"

A씨는 추가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CCTV를 설치해 확실한 증거를 잡은 뒤 신고할지 고민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경고했다.


박진우 변호사는 "'CCTV를 설치하고 다음을 기다릴까'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를 위험에 다시 밀어 넣는 너무나도 위험한 생각"이라며 "성범죄 고소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사건 '직후'에 이루어지는 피해자의 진술"이라고 지적했다.


신고가 늦어질수록 진술의 신빙성은 떨어지고, 그사이 추가 범죄에 노출될 위험만 커진다는 것이다.


물증이 없다는 불안감이야말로 성범죄 피해자가 넘어야 할 가장 큰 허들이다.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지고, 진술의 힘은 약해진다.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즉시 신고'를 외치는 이유다. 결국 이 싸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사건 '직후'에 용기를 내어 남기는 피해자의 첫 번째 진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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