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 입양아 사망사건' 마지막 증인 신문…"발로 밟았을 것" 의견 제시 법의학 교수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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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 입양아 사망사건' 마지막 증인 신문…"발로 밟았을 것" 의견 제시 법의학 교수 출석

2021. 04. 07 08:35 작성2021. 04. 07 23:0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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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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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 다섯 번째 공판

정인이 사망 원인 재감정한 이정빈 법의학과 교수 출석 예정

7일 '서울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 다섯 번째 공판이 열리는 가운데 정인이의 사망 원인을 재감정한 이정빈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달 23일 양천경찰서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주최로 열린 양천 경찰 규탄 집회의 모습. /연합뉴스

7일 '서울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일명 정인이 사건)'의 다섯 번째 공판이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상주)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양부 안모씨의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엔 증인으로 이정빈 가천대 의과대학 법의학과 석좌교수가 출석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정빈 교수는 지난해 12월 정인이의 사망 원인을 재감정한 전문가 중 한 명으로, 장씨가 정인이의 배를 밟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초 아동학대치사를 적용했다가 재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양모 장씨에 살인 혐의를 적용했었다.


따라서, 재감정에 참여했던 이 교수의 증언을 통해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할 것으로 보인다.


부검의 "지금까지 봤던 아동학대 피해자 중 제일 심했다" 법의학자 "발로 밟혔을 것"

특히 지난달 17일 열렸던 네 번째 공판에서도 정인이 양모 측 주장을 반박할 증언이 나왔었다. 당시 재판에는 정인이의 부검을 맡았던 김성호 국립과학수사원 법의관과 사망원인을 재감정했던 법의학자인 유성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했었다.


김성호 법의관은 정인이 부검 결과에 대해 "사체의 손상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학대냐, 아니냐'를 논의할 필요가 없을 정도였다"고 증언했다. 이어 사인에 대해서도 "집안에서는 거의 생길 일이 없는 손상이고,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정도는 되어야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검사 측이 "피고인(양모) 주장은 '(정인이가) 밥을 안 먹는다고 흔들어서 아기 의자로 떨어졌다'는 것"이라며 (이 정도로 그만한 상처가) 가능한 일이냐고 묻자, 김 법의관은 "그런 일은 어렵다"고 딱 잘라 말했다.


법의학 전문가인 유성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역시 양모 장씨 측 주장에 불리한 증언을 이어갔다.


유 교수는 "정인이가 사망했을 무렵 걷는 것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어른들도 구를 정도로 굉장히 심한 통증"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이어 "노인이든, 성인이든 (정인이 정도의) 외상이 있으면 누구나 굉장히 아프다"며 "엄마라면 누구나 눈치챌 정도로 응급실에 데려갔을 거로 생각한다"고 했다. 사망 가능성을 인지했을 수도 있다는 취지다. 이어 정인이 사인인 췌장 절단과 관련해서도 "발로 밟혔다고 봐야 한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장씨 측은 이에 대해 일부 학대와 폭행 혐의에 대해선 인정하되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심폐소생술(CPR) 과정에서 복부 손상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오늘 공판에서 증인 신문이 마무리되면, 오는 14일 결심공판이 예정되어 있다. 검찰은 이날 최종 의견과 함께 양부모에 대한 구형량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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