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는 주고받았는데, 날인 없이 전화 합의 후 진행…법적 효력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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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는 주고받았는데, 날인 없이 전화 합의 후 진행…법적 효력 있을까요?

2023. 01. 28 15:0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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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합치' 있었다면 날인 없어도 계약 성립

다만, 문자나 통화 녹음 등으로 증거 확보할 필요 있어

각자 사인한 계약서를 주고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

계약서는 주고받았지만, 날인 없이 전화 합의로 계약을 진행했다. 그래도 계약서의 법적 효력이 있을까. /게티이미지코리아

작은 공방을 운영하는 A씨는 얼마 전 한 회사와 납품 계약을 맺었다. 다만, 서로 지역이 달라 직접 만나기가 통 어려웠다. 이에 A씨와 회사 담당자는 "계약서 날인은 생략하자"고 합의했다. 서로 계약 내용을 조율하며 주고받은 계약서의 최종본을 바탕으로 일을 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A씨는 문득 '날인' 없는 이 계약서가 법적으로 유효할지 불안해졌다. 그게 아니라면 계약한 회사로 무리해서라도 찾아가 날인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회사 측에 추가로 요구할 게 있을지 변호사에게 물었다.


민법상 당사자 간 합의 되면 계약 성립

민법상 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만 있다면 성립한다. 이를 '낙성(諾成)계약'으로 부르는데 제안과 승낙만으로도 계약이 이뤄진다는 의미다. 다만 △계약 당사자와 △계약 내용 등이 구체적이어야 하는데, 상호 주고받은 계약서까지 있는 상황이고 날인만 안 되어 있다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변호사들은 봤다.


법률사무소 서희의 윤동욱 변호사는 "A씨가 상대 회사 측과 전화로 협의해 작성한 계약서라면, 직인 없이도 계약은 유효하다"고 짚었다.


법률사무소 인평의 조윤상 변호사도 "계약 당사자가 이메일 등으로 최종적인 계약 내용에 합의했다면, 그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례도 있다"고 소개했다.


조윤상 변호사가 언급한 판례는 지난 2015년 나왔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계약 대금과 관련한 사안에서 "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지 합의에 이르는 계약의 성립요건인 청약과 승낙이 반드시 서면에 의해 이뤄질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2014가단5285750).


그러나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게 좋다는 게 변호사들의 의견이다.


법무법인 인화의 김명수 변호사는 "계약 당사자들의 날인이 없더라도 계약서의 효력은 있다고 보아야 한다"면서도 "이는 일반적인 유형의 계약은 아니므로, 서로가 날인 없이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는 남겨 놓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면, 계약서에 각자 서명한 뒤 교환하는 방식이다. 또한, 서명한 계약서가 원본의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명시하면 더욱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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