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애인이 빌려 간 돈, 강압해 빼앗아 간 돈, 모두 돌려받으려면?
전 애인이 빌려 간 돈, 강압해 빼앗아 간 돈, 모두 돌려받으려면?
폭력, 협박 등에 대한 위자료와 빼앗긴 돈의 반환 청구를 병합해 진행할 수 있어
전략적으로 강요죄나 공갈죄로 고소해 증거를 확보한 뒤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도

A씨가 지난 몇년간 폭력을 사용해 돈을 빼앗아 간 전 애인으로부터 이 돈을 모두 돌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셔터스톡
A씨가 2019년 말부터 2년 정도 사귄 뒤 1년가량 동거한 남자가 있다. 그는 그동안 계속 A씨의 돈을 빌려 갔을 뿐 아니라, 신용카드까지 빼앗아 사용했다. A씨가 신용카드를 주지 않으면 폭언하고 폭력을 사용하기 일쑤였다.
이 때문에 A씨는 많은 빚까지 졌다. 그런데 남자는 헤어진 후로도 계속 돈을 요구했다. A씨는 그가 무서워서 계속 생활비를 대주다 작년 말에 연락을 차단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최근 또 A씨의 친구들에게 전화해 A씨의 주소를 캐묻고 있다. 더는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판단한 A씨는 소송을 통해 그동안 남자에게 빌려준 돈과 빼앗긴 돈을 모두 되찾을 생각이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A씨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법률사무소 쉴드 이진훈 변호사는 “A씨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폭력, 폭언, 경제적 착취 등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한 정신적·재산적 손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법무법인(유한) 한별 김전수 변호사는 “상대방이 연인 관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금전 요구, 카드 사용, 폭언과 위협, 정신적 지배 등을 해온 점이 확인된다면, 이는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상대에게 손해를 끼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문 조치홍 변호사는 “따라서 A씨는 빌려준 돈과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대여금 반환 청구를, △폭언과 폭력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헤어진 후에도 지속적으로 지급한 생활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경우 폭력, 협박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부당하게 사용된 금전에 대한 반환 청구를 병합하여 진행할 수 있다”고 ‘김경태 법률사무소’ 김경태 변호사는 말했다.
법무법인 대청 김희원 변호사는 “이 사안은 상습공갈 및 상습폭행 등으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봤다.
“폭력이나 협박에 의한 금전 요구는 강요죄나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어, 형사고소를 통해 증거를 확보한 후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게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고 김경태 변호사는 분석했다.
조치홍 변호사는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카드 사용내역, 빌려준 금액에 대한 기록, 그리고 지인들의 증언 등은 이러한 청구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김경태 변호사는 “법적 시효는 불법행위 발생일로부터 3년이므로, 최근까지 지속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시효 문제없이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진훈 변호사는 “소송 절차는 일반적으로 소장 제출, 변론 준비, 변론, 판결 순으로 진행되며, 6개월~1년 정도 소요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