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장모,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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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장모,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무죄' 확정

2022. 12. 15 12:00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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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징역 3년 실형…2심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

대법원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한 잘못 없어"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 급여를 부당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 급여를 부당 수급한 혐의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76)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1심은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맞는다고 봤다.


15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


다른 동업자들과 '공범'으로 볼 수 있을지가 쟁점

의료법은 △의사 등 의료인 △의료업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등에 한해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런데도 최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동업자들과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고, 요양급여 약 23억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미 최씨의 동업자 3명은 모두 유죄가 확정된 상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었다. 이에 따라 최씨 재판의 쟁점은 '최씨를 다른 동업자들과 공범으로 볼 수 있을지' 였다.


재판 과정에서 최씨 측은 "공범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동업자의 제안대로 재단 공동이사장에 취임하는 것을 수락했을 뿐 요양병원의 개설이나 운영, 수익 취득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거듭 주장했다.


1심 징역 3년 → 2심 무죄…대법원도 무죄

1심은 "공범이 맞는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7월, 1심을 맡은 의정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정선균 부장판사)는 "최씨가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의 주도적인 역할에 기여했다고 판단된다"고 봤다. 이어 징역 3년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악화 및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지난 1월,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박재영·김상철 부장판사)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최씨가 "병원의 개설·운영 범행을 공모했거나, 범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했다는 점 등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15일, 대법원도 이러한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2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동정범(공범)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선, 주관적·객관적 요건에 대해 검사가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는 판례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이 법리가 재확인됐다"고 대법원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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