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식 아닌데 "대신 빚 갚아라" 날아온 독촉장, 갚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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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식 아닌데 "대신 빚 갚아라" 날아온 독촉장, 갚아야 하나요

2021. 02. 02 11:02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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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식 아니어도 법정 혈연관계로 상속 인정돼

상속채무에서 벗어나는 방법 2가지 ①상속포기 ②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제기

친자식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호적에 아이의 이름을 올렸던 A씨. 그러다 인연을 끊고 살았는데 얼마 전 독촉장을 받게 됐다. /셔터스톡

약 40년 전 한 여성과 결혼한 A씨.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꿨지만 쉽지 않았다.


특히, 아내가 전 남편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다는 것을 안 뒤 충격이 컸다. 그래도 아내가 아이를 출산하자 A씨는 자신의 호적에 그 아이의 이름을 올렸다. 그러다 결국 10년 전쯤 아내와 완전히 이혼하며 두 사람과의 인연을 끊었다. 아니, 그런줄 알았다.


아직 연이 닿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며칠 전이다. 느닷없이 A씨에게 독촉장이 한 장 날아왔다. 아들이 사망하면서 남긴 빚을 갚으라는 내용이었다.


A씨는 현재 그 빚을 갚을만한 능력이 없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자신의 아들로 출생신고 했다면 상속인에 해당

A씨의 사연을 접한 변호사들은 직계존속의 상속인으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A씨의 친아들이 아니어도, 자신의 아들로 인정해 출생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다.


법무법인 인화의 김명수 변호사는 "A씨의 친생자가 아니라도 A씨의 호적에 출생신고를 했다면, 적어도 입양의 효력이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선린 강남 분사무소의 주명호 변호사 역시 "타인의 자녀라도 자기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 입양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며 "법정 혈연관계가 인정된다"고 했다.


김기윤 법률사무소의 김기윤 변호사는 "사망한 아들의 가족관계등록부에 A씨가 아버지로 표시되어 있다면 상속의 의무가 있다"고 말한다.


상속 채무에서 벗어나는 방법 두 가지 ①상속포기 ②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남겨진 빚을 갚을 만한 여력이 없는 A씨. 또한, 자신의 친아들도 아닌데 이 빚을 갚는 게 맞는지 의문도 든다.


이런 A씨에게 변호사들은 두 가지 방법을 조언했다. 법무법인 가족의 엄경천 변호사는 "부자 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상속포기를 하거나, 아예 친자관계를 정리하면 된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다행의 방효정 변호사는 "만일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고를 하면 되고, 사망한 지 오래됐는데 이제야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아예 가족관계부를 정리하라는 의견도 있다.


정현 법률사무소 송인욱 변호사는 "독촉장이 온 것을 보면 채무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해 최종적인 판단을 받아두는 것이 좋을 듯하다"고 말한다.


즉, A씨 아들이 아니라는 법적 판단을 받아둬 앞으로의 일에 대비하라는 취지였다.


법률사무소 중현의 지세훈 변호사도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이 경우 소송을 제기할 아들이 사망한 상황. 그래도 방법은 있다.


엄경천 변호사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는 상대방이 사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 된다"고 했다.


방효정 변호사도 "친자관계를 바로 잡으려면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상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통해 관련 사항을 입증하나, 이미 사망한 경우"라며 "이럴 땐 친족과의 유전자 검사나 출생증명 등을 통해 입증하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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