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양육비, '월 70 고정' vs '계단식 인상'... 훗날 웃는 아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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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양육비, '월 70 고정' vs '계단식 인상'... 훗날 웃는 아빠는?

2026. 03. 31 15:34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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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아끼는 '고정액'이냐, 미래 소송 막는 '구간별 합의'냐… 변호사 10인의 격돌

이혼을 앞둔 아빠가 아이 양육비 산정 방식을 고민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단계별 증액이나 고정액 대신 '재협의' 조항을 넣고 법적 효력을 갖춘 합의서 작성을 조언했다. / AI 생성 이미지

올해 갓 태어난 아이의 양육비 산정 방식을 두고 이혼을 앞둔 아빠의 머릿속이 복잡하다. 당장은 월 70만 원으로 고정하고 싶지만, 몇 년 뒤 닥칠지 모를 '양육비 증액 소송'이 두렵다. 아내는 아이의 성장에 맞춰 단계적으로 금액을 올리자고 제안한다.


이 갈림길에서 법률 전문가들은 장기적 안정성과 현재의 이익 사이에서 치열한 갑론을박을 벌였다. 미래 분쟁을 막는 '단계별 증액'에 힘이 실렸지만, '고정액'이 유리하다는 반론과 현명한 절충안도 함께 제시됐다.


"미래 소송 두렵지만..." 70만원 고정 고수하려는 아빠의 속내


아내와 비슷한 연봉을 받는다고 밝힌 A씨는 올해 1월 태어난 자녀의 양육비를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는 "현재 0세라서 70만 원 정도 주장했는데 (아내가) 구간별로 향후 5만~10만 원 정도 올려 달라고 하더라구요"라며 아내의 제안을 전했다.


A씨는 "처음부터 70만 원으로 고정하면 몇 년 뒤에 올려 달라고 청구소송이 들어올 듯해서요"라고 우려하면서도, 어떤 방식이 자신에게 더 유리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당장의 부담은 적지만 미래의 소송 리스크가 큰 '고정 방식'과 미래 분쟁은 막지만 지출 계획이 고정되는 '단계별 증액 방식' 사이의 딜레마였다.


다수 의견 "미래 분쟁 막는 '구간별 증액'이 현명한 선택"


A씨의 고민에 대해 대다수 변호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계별 증액'이 더 합리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하영우 변호사는 "현실적으로는 구간별 상승 구조를 합의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라고 단언했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 역시 "물가 상승이나 아이의 성장으로 인한 비용 증가 등 사정 변경이 생기면 상대방은 언제든지 법원에 양육비 증액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며, 소송 대응에 드는 스트레스와 비용을 감안하면 미리 합의하는 편이 낫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감천 김수아 변호사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향후 분쟁 방지와 법적 안정성을 위해 '구간별 증액' 방식이 A씨에게 훨씬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라며 같은 의견을 보탰다.


이는 양육비가 한 번 정하면 끝나는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는 법리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소득 줄면 독" 반론... '고정액'의 유혹과 위험성


하지만 현재로서는 '고정액' 방식이 A씨에게 더 유리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법무법인 인의로 강유진 변호사는 "현재 단계에서 A씨에게 가장 유리한 것은 양육비를 70만 원으로 정하는 것입니다"라고 명확히 밝혔다.


양육비 변경 청구는 재산이나 급여가 크게 늘어나는 등의 뚜렷한 사유가 있을 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고정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법무법인 인화 최경섭 변호사는 구간별 합의의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는 "분쟁의 예방 차원에서는 구간별로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으나, 구간별 증액으로 합의를 하였다가 A씨의 소득이나 경제적 사정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이행을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이 경우에는 법률적인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라고 조언했다.


미래에 소득이 줄어들 경우, 약속된 증액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핵심은 '합의서'... 자동인상 대신 '재협의' 조항 넣어라


결국 전문가들의 조언은 '어떤 방식을 택하든 미래의 변화에 대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서울종합법무법인 서명기 변호사는 두 방식의 장단점을 모두 고려한 절충안을 제시했다. 그는 "실무적으로는 초기 70만 원으로 정하되, 초등 입학 등 일정 시점에 ‘재협의 또는 조정 가능’ 조항을 두는 방식이 균형적입니다"라며 자동 인상의 부담은 피하면서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길을 안내했다.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변호사는 합의서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합의서 작성 시에는 양육비 지급일과 증액 시점 그리고 특수 교육비나 의료비 분담 기준을 명확히 기재하여, 강제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증 절차를 거치는 것이 민사상 권리 보호의 핵심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어떤 방식이든, 합의 내용을 법적 효력을 갖춘 문서로 남겨야만 미래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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