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아동 살해하고 태연히 과일 사던 16세 소년…30대 성범죄자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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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아동 살해하고 태연히 과일 사던 16세 소년…30대 성범죄자로 돌아왔다

2025. 09. 18 16:41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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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살인했다" 전자발찌 보여주며 동료 추행

10세 아동을 살해한 전력이 있는 30대 남성이 출소 후 전자발찌를 찬 채 또다시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섰다. /셔터스톡

20년 전 10세 아동을 살해했던 16세 소년이 출소 후 전자발찌를 찬 채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법정에 섰다.


지난 18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우근) 법정에 강제추행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0대)가 섰다. A씨는 지난 6월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30대 남성 B씨를 여러 차례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의 범행 수법은 대담하고 잔혹했다. A씨는 자신의 발목에 채워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B씨에게 보여주며 "살인을 해 교도소를 다녀왔다"고 협박했다.


과거의 살인 전과를 범행을 위한 공포 도구로 사용한 것이다. 하지만 A씨는 법정에서 "일방적인 추행이 아닌 양해를 구하고 한 행위"라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추행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혔다고 보고, 단순 강제추행보다 형량이 무거운 강제추행상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피해자 신고 두려워 살해…태연히 과일 사들고 귀가

A씨의 이름이 세상에 처음 알려진 것은 2005년이었다. 당시 16세였던 그는 10세에 불과한 C군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뒤 살해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 범행 동기는 '신고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어린 생명을 잔인하게 앗아간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범행 후 그의 태도였다. A씨는 C군의 시신을 나무관으로 덮어 은폐하고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버린 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과일을 사서 집으로 돌아가는 태연함을 보였다. 반성과 죄책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었다.


소년법이 내린 15년 형…재범 막지 못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만 16세 소년이라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소년법상 내릴 수 있는 중형이었지만, 피해자 유족의 울분과 사회의 불안감을 잠재우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결국 15년의 복역을 마친 A씨는 사회로 돌아왔지만, 그의 귀환은 새로운 피해자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소년범에 대한 교화 시스템과 관대한 처벌이 재범을 막지 못했다는 사실이 또 한 번의 비극으로 증명된 셈이다.


만약 이번 재판에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A씨는 더 이상 소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성인으로서 가중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전자발찌 부착 기간 중 재범은 엄중한 양형 사유로 꼽힌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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