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없다더니' 2억 수리 폭탄…'하자 주택' 판 집주인의 최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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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없다더니' 2억 수리 폭탄…'하자 주택' 판 집주인의 최후는?

2025. 10. 13 11:25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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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적법 건축물' 명시했지만 불법 증축·누수 발견…계약 취소 기로에 선 매수인의 사연

'누수 없고, 적법 건축물' 이라는 계약서만 믿고 산 집이 2억 원대 수리비가 드는 '하자 폭탄'으로 드러났다./ 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계약서만 믿고 산 집, 2억 수리비 폭탄... 매도인 '하자담보책임' 피할 수 있나


누수 없고 합법이라는 계약서만 믿고 산 집이 2억 원대 수리비가 드는 '하자 폭탄'으로 드러났다. 꿈에 그리던 내 집 마련이 악몽으로 변한 A씨는 매도인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누수 없다, 합법이다'…계약서만 믿었다가 '날벼락'

2024년 봄, 2층 단독주택을 매수한 A씨의 꿈은 입주 직후 산산조각 났다. 집안을 뒤덮은 결로와 곰팡이의 원인을 찾던 A씨는 전문가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다. 2층 지붕은 구조적 결함으로 비가 새고, 1층에 덧댄 구조물은 불법 증축물이라는 사실이었다.


전문가들은 "골조만 남기고 전부 뜯어내야 한다"며 수리비로 최대 2억 원 이상을 예상했다. 계약서에 명시된 '누수 없음', '적법 건축물'이라는 문구만 믿었던 A씨는 "이런 집인 줄 알았다면 절대 사지 않았을 것"이라며 망연자실했다.


'원래 습한 집' 발뺌하던 집주인, 녹취에 덜미

A씨가 즉시 매도인 B씨에게 문제를 제기하자, B씨는 "내가 살 땐 문제없었다", "원래 습한 집"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하지만 B씨의 해명은 스스로의 발목을 잡았다. A씨가 확보한 통화 녹취에는 B씨가 "달아낸 곳 누수가 걱정돼 배관 처리를 했었다"고 말한 내용이 담겼다. 심지어 불법 증축 부분에 대해서도 "준공받고 나서 지은 것"이라며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발언도 포함됐다.


법조계 "명백한 하자담보책임…계약 취소도 가능"

법률 전문가들은 매도인 B씨가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민법 제580조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규정, 매도인이 숨겨진 하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한다.


법무법인 리브 임원재 변호사는 "계약서에 누수 없음, 적법건축물이라고 기재한 이상 매도인은 명백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구조적 결함은 건물의 본질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하자가 중대해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는 '계약 해제'까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김경태 변호사 역시 "수리비가 매매대금에 비해 과다하고 정상적 주거가 어렵다면 계약 취소 소송이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제2의 피해자' 막으려면…'이것'만은 꼭 확인해야

이번 사건은 주택 매수 시 계약서만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남겼다. 전문가들은 매매 전 ▲건축물대장을 직접 확인해 불법 증축 여부를 살피고 ▲비용이 들더라도 외부 전문가를 통해 주택 상태를 정밀 진단받을 것을 권고한다.


만약 하자가 발견됐다면 ▲매도인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등 증거를 확보하고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라는 권리 행사 기간(제척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A씨는 현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 취소 또는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내 집 마련'의 꿈이 악몽으로 변한 A씨가 법의 보호 아래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을지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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